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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아세안 주요국의 경제 특구 - 인도네시아

한 눈에 보는 아세안 경제특구 작성일20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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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는 아직 보세지역 중심의 경제지대를 운영 
 
- 인도네시아는 1970년대 초 보세창고(bonded warehouse)제도를 도입했고, 1980년대 중반 수출을 강조하면서 보세지역(bonded zone)을 대거 확대했음. 인도네시아에서 보세지역은 EPZ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 보세지역은 자카르타 주변지역에 처음 설립되기 시작했음.
 
- 인도네시아에서 경제지대의 가장 대표적이고 성공적인 사례는 바탐섬임. 바탐섬은 1978년 공업단지로 출범했으나 1992년 보세지역으로 전환되었고, 2006년에는 자유무역지대(FTZ)로 전환되었음. 바탐 FTZ는 150개 이상의 국제해양 기업을 유치하여 조선 산업과 관련 산업이 발전함. 바탐은 동시에 전자제조업 기지로 성장했음.    
 
□ 바탐섬에는 많은 공업단지가 건설되어 인도네시아 경제지대 정책의 성공사례를 제시  
   
- 가장 대표적인 Batamindo Industrial Park는 1990년에 설립되어 2014년 현재 320ha, 67개 기업이 가동 중임. 공단은 20개 이상에 전체 면적은 1,400ha, 입주 기업은 400여개에 이르고 있음. 바탐섬 FTZ에는 조선해양산업, 전기전자산업 등이 발전했음.
 
- 바탐섬의 조선산업과 전자산업의 성공 요인 중의 하나는 싱가포르와의 근접성임. 1970년대부터 전자산업이 발전한 싱가포르에서는 공업용지의 부족으로 새로운 용지가 필요했고 싱가포르에 입지했던 다국적 전자기업들이 바탐섬으로 이전했음. 또한 수리조선, 조선기자재 등의 산업도 바탐섬으로 이전함. 즉 바탐섬의 성공요인은 전략적 위치와 싱가포르의 포화 때문이었음.

• 2014년 현재 바탐섬의 외국인 투자 중 싱가포르 비중은 2/3에 이를 정도임.
 
<표 2-3> 바탐섬의 산업단지(2014년 현재)
  자료: CSIS(2015), p.35. 원자료는 BP Batam. 
 
<그림 2-2> 바탐섬의 외국인투자 비중 (2014)
 
  자료: CSIS(2015). 원자료는 BP Batam. 
 
□ 인도네시아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강화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2009년  SEZ 법(Law on SEZ)을 제정
 
- 인도네시아에서 EPZ나 보세지역은 규모가 작고 적절한 활동이나 특구 당국의 권한에도 한계가 있었음. 따라서 바탐섬을 제외한 인도네시아의 보세지역 혹은 자유무역지대 정책이 경제의 근본적 구조개혁에 기여하지 못했음.

• 기존 인도네시아의 EPZ 형태의 경제특구의 면적은 대략 100ha 정도
 
- SEZ 법은 규모의 경제를 창출할 수 있는 크기에, 수출 조건을 제거함으로써 보다 다각화된 경제활동을 촉진할 목적을 갖고 있음. SEZ가 목표지역의 경제개발의 기관차 역할을 하고, 인프라 개발에 기여하며, 정부-민간 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 
 
- SEZ는 간소화된 행정 절차, 완화된 노동 및 이민규정, 외국인직접투자의 네거티브 리스트 면제 등 비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함. SEZ에서의 재정적 인센티브는 보세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세관관련 인센티브와 투자법에 의한 조세 인센티브인데 지방정부가 재량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제공이 가능함.
 
□ 인도네시아에서 SEZ는 2015년 운영을 시작
 
- SEZ 법에 의하면 SEZ는 “인도네시아의 단일 주 영토 안에서 특정 경계를 가진 지역으로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고 어느 시설과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지역”으로 의미함[1]. 업종별로는 a. 수출가공; b. 물류; c. 제조; d. 기술개발; e. 관광; f. 에너지; g. 기타 경제활동 등 하나 혹은 그 이상을 수행하는 것으로 함.
 
- SEZ는 2016년 12월 현재 10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지역적으로 수마트라, 술라웨시, 이리얀 자야 등 낙후지역과 부존자원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음. 따라서 각각의 SEZ는 광물자원 채취, 수산업 및 관광업과 같은 특정 산업에 초점을 맞춤.
 
<그림 2-3> 인도네시아 SEZ의 지역별 분포(2016)
 자료: Indonesia Council of SEZ 
 
□ 인도네시아 SEZ의 인센티브는 비재정적 측면을 강조했으나 경기부양과 투자촉진을 위해 소득세 감면도 도입 
 
- 2015년 11월 발표한 경기부양 패키지에서 SEZ 투자가들은 최장 25년까지 소득세의 20~100% 할인을 포함. 

• 최소투자금액이 5,000억 루피아(미화 3,700만 달러)인 경우 15년간의 조세감면의 대상이 되고 1조 루피아(7,400만 달러)의 경우 25년까지 조세 우대를 받음. 
 
- 외국인투자가들은 SEZ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고 수입 원료에 대해서 부가세(VAT) 과세대상에서 제외. SEZ에서 제조되는 상품은 국내 판매 시 VAT의 면제가 되고 관세나 물품세(excise)의 대상이 됨. 또한 SEZ 안의 관광, 식당, 연예 비즈니스의 경우 엔터테이먼트세의 50~100 $ 감면함.
 
<표 2-4> 인도네시아 SEZ(2016년 말 현재)
  자료: 다수의 보도 자료에서 취합
 
□ SEZ 정책 시행기간이 짧지만 인도네시아에서 SEZ가 실제로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평가
 
- 자카르타  전략 및 국제문제연구소(Centre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 CSIS)의 조사에 의하면 2015년 정부가 선언한 8개의 SEZ 중에서 관광특구인 서부자바의 Tanjung Lesung과 팜오일 중심의 북 수마트라의 Sei Mangkei 단 두 개만이 가동 중임. 그 중 Sei mangkei SEZ의 경우 불과 2개 공장만이 운영 중임. Tanjung Lesung의 경우도 도로나 철도 등 기초 인프라가 건설되어야 한다고 평가했음. [1]
 
□ 인도네시아 SEZ의 문제점은 과도한 규제, 부족한 인프라 등이 지적
 
- 일반적으로 과도한 규제 및 복잡한 허가과정, 설립절차 때문에 투자가들이 투자를 회피하고 있고, Tanjung SEZ의 경우 인프라가 부족하여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부처 간 조정 메커니즘도 없어 과도한 관료주의 원인이 되고 이 때문에 부족한 인프라가 공급되지 않는다는 평가임. 
 
- 현재 투자가들은 토지사용권을 기본적으로 30년 사용에 추가적으로 10년씩 2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으나, 정부는 이를 50년으로 연장하고 15년씩 2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북 수마트라의 팜오일과 고무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기대되는 Sei Mangkei SEZ에 투자할 기업들은 자동적으로 새로운 시행령에 의해 조세인센티브의 대상이 됨. 
 
□ 인도네시아는 리아우 제도의 바탐- 빈탄- 카리문의 FTZ를 SEZ로 전환 
 
- 인도네시아는 싱가포르와 협의를 통해 이 지역에 FTZ 자격을 부여했음. FTZ 지정의 주요한 목적은 일자리 창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지리적 근접성을 이용한 기술이전 가속화임. 그러나 FTZ의 운용과정에서 관리주체의 이중 구조 등의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바탐섬의 경쟁력이 저하되었다는 평가.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6년 4월 이 지역을 FTZ에서 SEZ로 전환할 계획을 발표했으나 2016년 말 현재 아직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공표되지 않았음. 
 
NOTE
[1]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2015), Kawasan Ekonomis Khusus dan Strategis Indonesia: Tinjauan atas Peluang dan Permasala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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