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지 변호사의 에너지 법률이야기 1>
인도네시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법률의 이해
- 태양광 에너지 1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15위의 면적(한반도 면적의 9배)으로, 주석, 석탁, 석유, 천연 가스등의 많은 천연 자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한 풍부한 자원도 무한할 수 없으며 언젠가는 바닥이 날 수 있고 이러한 자원들은 환경오염 및 자연 회손의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이에 대체 에너지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무한히 사용 가능하며 환경 오염이 없는 신재생 에너지를 모색하게 되었다. 인도네시아는 2025년까지 에너지 다변화 정책에 의해 신재생 에너지를 23% (788,000MW)까지 올리려는 타겟을 가지고 있다. 현재 파리 협약을 맺은 한 나라로써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으며, 또한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탄소 배출량을 뿜어내는 오명을 벗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정책들을 내어 놓으며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광물에너지자원부( MEMR :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에서 만들어진 법규정 2017년 50호 전력생산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Use of Renewable Energy for Electricity Generation:Regulation 50/2017)에 의하면, 지오터멀, 풍력, 바이오메스, 바이오게스, 재생 쓰레기, 태양광, 수력, 해수력이 신재생에너지 자원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회사인 PT Perusahaan Listrik Negara (Persero) (이하 ‘PLN’)과 정식적인 계약을 맺고 전기를 수급하는 형태의 비즈니스를 해야만 한다. 또한 이 사업들은 PLN이 매년 발행하는 ‘10년 사업계획’(이하 RUPTL)에 따라 전기 발전 사업 계획과 그 정책들이 구체화 된다.
태양광 에너지(PLTS)
태양광 에너지는 인도네시아 정부에 의해 지속적으로 프로모팅되는 에너지 중에 하나로 인도네시아의 특이한 지형, 즉 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지형으로 인해 낙후된 섬에 사는 지역주민에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태양광 발전은 크게 연계형(On-Grid)과 독립형(Off-Grid)으로 분리되며, 연계형(On-Grid) 형태는 PLN에 생산된 전기를 수급하는 형태를 띠며 가격은 법에 정해진바에 따라 결정되어진다.
PLN에 수급하는 방식 또한 인도네시아법에 정해져 있으며, 그 방식과 방법이 복잡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그에 정해진 까다로운 입찰 프로세스에 따라야 한다.
입찰 방법
PLN은 에너지 프로젝트 입찰을 위해 세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competitive/public tender, direct selection, direct appointment.
2017년 50호 법규정에 의하면 의하면, PLN은 태양광 사업자를 선발하기 위해 ‘Direct Selection’을 사용한다. 즉 두 경쟁자가 입찰하게 하여 하나의 입찰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태양광 에너지 사업자가 입찰을 하고 태양광 사업권을 얻기 위해서는 PLN에서 주관하는 사전자격심사 과정(pre-qualification process)을 통과하여, 선발된 공급자 목록(Daftar Penyedia Terseleksi 이하 ‘DPT’)에 태양광 개발자(solar PV developer)로 등록되어야 한다. 이 프로세스를 통과하기 위해선 사전자격심사 서류(Pre-qualification Questionnaire Document이하 ‘PQ Document’)를 PLN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만 한다.
이 지원 서류들은 1)행정 자료 2) 사업 및 회사 구성원 자료 3) 기술 및 서비스 지원경험 4) 재무 능력에 관한 정보들로 나누어지며 이 서류들을 통해 사업자의 사업 능력, 경험 및 재무능력을 검토받게 된다.
이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지원자는 하나의 회사이거나 컨소시움을 만들어 지원할 수 있으며 법에 의해 요청된 모든 자료들을 충족할 수 있어야 사업자로 등록되며 외국인 회사가 DPT를 지원할 경우 적어도 5%의 현지회사의 지분 참여가 필요하다.
이 DPT 등록제는 PLN의 웹사이트에 그의 필요에 따라 공지되어지며 프로젝트 Capacity 및 에너지 성격에 따라 Central DPT등록제와 Local DPT등록제로 나누어질 수 있다. 즉, 프로젝트의 Capacity가 10 MW이상일 경우이거나 혹은 Capacity에 상관없이 태양광 및 풍력은 Central DPT 등록이 필요하다. 이후 중앙 PLN 혹은 지방 PLN의 필요에 따라 제안서 요청(RFP: Request for Proposal) 공지가 나오며 이미 DPT에 등록된 업체만이 추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전력구매가격 (Biaya Pokok Penyediaan‘BPP’)
여기에서 ‘전력구매가격’이란 생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하며, PLN의 전력구매가격은 매년 업데이트된다. 이 전력구매가격은 사업자가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지역의 전력구매가격에 따라 매년 가격이 달라지며 만약 지방전력구매가격이 국가전력구매가격(National averageTariff)보다 높다면 그 가격은 지방전력구매가격의 85% 가격으로 책정되어지며, 만약 지방전력구매가격이 국가전력구매가격보다 낮거나 같으면, 그 전력구매가격은 PLN과 협의에 의해 책정된다.
추후 당사자간에 전력구매가격이 결정되면 PLN과 사업자는 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을 맺게 되며 이렇게 시작된 비즈니스는 BOOT(Build, Own, Operate and Transfer)방식으로 이루어져 계약 기간이 끝나면 PLN에 사업을 이전시켜야만 한다.
끝으로, 인도네시아는 태양광 사업을 하기에 좋은 기후와 넓은 땅을 가지고 있으나 위에 소개된 복잡한 에너지 법과 PLN에서 주관하는 DPT 등록제,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라이센스 획득은 외국 사업자들이 사업을 시작하고 끌고 나가는 과정을 더욱 어렵고 힘들게 만들고 있다.
한국의 대형 에너지사업개발업체들이 많은 자본과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도 인도네시아에서 에너지 사업을 쉽게 시작하기 힘든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도네시아에서 에너지 사업을 준비하는 개발업자들은 충분한 기간동안 에너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지역 정보,인도네시아 에너지법 및 라이센스 제도를 제대로 숙지하고 준비하여 시작하는 것이 추후 사업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 임수지 / 인도네시아 변호사 :
University of Indonesia(S.H Law) 졸업
University of Surrey(UK, B.A in Hospitality Management)졸업
전 Hermawan Juniarto law firm, Indonesia 근무
현재 법무법인 원 에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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