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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인도네시아에서는 사형이 실제로 집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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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지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작성자 편집부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024-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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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는 사형이 실제로 집행되나? 


임수지변호사/ Lim & Co


많은 선진국에서는 사형제도가 폐지되거나 한국처럼 사형제도가 있어도 집행이 되지 않는 나라가 있는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사형이 아직도 법적으로 존재하고 집행도 되고 있다.


최근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인도네시아 정부가 여전히 중범죄자에 대해 사형을 집행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사건들

사형선고의 사례로는 Herry Wirawan 사건을 들 수 있다. Herry Wirawan는 West Java에 위치한 이슬람기숙학교의 선생이었고 12명의 아동들을 성폭행한 사건으로 인도네시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었다.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지만 이후 상고 판결문에서는 사형이 선고되었다.


또 다른 사건으로는 인도네시아 유명 여성 연예인인 Tamara Tyasmara의 아들 Dante를 남자친구인 Yudha Arfandi가 Tamara의 아들에게 수영을 가르쳐준다고 하여 계획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2024년 9월 23일에 사형을 구형받은 사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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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3일 사형을 구형받은 Yudha Arfandi (detik.com) 


이 사건들은 특히 잔혹한 범죄에 대해 사형을 신속히 선고하는 사법체계의 특징을 보여준다.


인도네시아에서 사형은 살인 범죄 뿐 아니라 마약 관련 범죄에도 적용된다.


2021년 1kg 이상의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은 사람이 처음에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가 고등법원에 항소한 후 종신형이 사형으로 변경된 사례도 있었다. 이는 마약밀매에 대한 법체계의 엄중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사형제도는 식민지 시대부터 이어져온 인도네시아형법(Kitab Undang-Undang Hukum Pidana, "KUHP")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해당법은 계획된 살인, 테러리즘, 마약밀매, 그리고 특정시기의 부패를 포함한 중범죄에 대해 사형을 허용하고 있다.


KUHP 제340조에 따르면, 계획된 살인은 사형에 처할 수 있으며 또한, 2018년 테러근절법(법률 제5호)은 대량 사상자나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테러행위에 대해 사형을 요구하고 있다.


2009년 마약법(법률 제35호) 역시 대량의 1급 또는 2급 마약을 생산, 판매하거나, 타인에게 마약을 사용하게 해 사망 또는 영구 장애를 초래한 경우 사형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부패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아직 없다.


현행 KUHP에 따르면, 사형은 '주요형벌'로 분류된다. 그러나 2023년 새 KUHP(법 률 제1호)에서 사형은 '대체형벌'로 재분류되었다.


새 KUHP에 따르면 사형은 가장 엄격한 처벌이며, 종신형 또는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대체하는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해당법은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인도네시아가 사형을 최후의 수단으로 다루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구 KUHP 제11조에 따르면, 사형은 교수대에서 집행자가 사형수의 목에 밧줄을 두른 후 플랫폼을 떨어뜨리는 교수형 방식으로 집행되어오다가 2010년 경찰청장규정 제12호(“HoPR 12/2010”)에 의해 사형집행 방법이 총살형으로 변경됐다.


총살형은 새 KUHP에서도 사용된다. 새 KUHP 제99조 3항에 따르면, 사형은 총살형이나 법으로 정한 다른 방법으로 집행 가능하도록 했으며, 사형수가 임신한 여성, 아기에게 모유 수유중인 여성, 또는 정신질환자일 경우 해당 여성이 출산하거나, 모유 수유를 중단하거나, 정신질환자가 회복될 때까지 사형집행을 연기하도록 되어 있다.


새로운 법은 사형집행을 행하기 위해 좀 더 엄격한 규칙을 도입하였으며, 대통령에 의한 사면청원이 거부된 후에만 집행될 수 있고, 10년의 집행유예기간이 적용되도록 했다. 


이 기간동안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과 재활가능성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교화된 행동을 보이면, 대통령령에 의해 사형이 종신형으로 변경될 수 있다. 반면, 재활의 징후를 보이지 않으면 사형이 집행될 수 있다.


사형은 여전히 살인, 테러, 마약밀매 등 중범죄에 대해 인도네시아 법체계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다. 다만 새로이 개정된 KUHP에서 보여주듯이 사형을 주요형벌이 아닌 대체형벌로 변경하면서 인도네시아가 사형에 대한 입장을 완화하려는 의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로서는 사형이 가장 심각한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옵션으로 남아 있으며, 이에 대한 논란은  많은 사형 처벌 형태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복잡한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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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지 변호사/ Lim &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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