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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인도네시아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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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지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작성자 편집부 댓글 0건 조회 1,610회 작성일 2024-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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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중단


임수지 변호사/ Lim &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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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뜬 주 찔레곤 수랄라야 석탄화력발전소(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탄소배출량이 높은 국가 중 하나이자 석탄화력발전에 의존도가 높은 국가다. 현재 석탄 발전량 비중이 60% 이상이며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아직도 얼마되지 않는다. 2022년 전체 발전량 기준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15% 밖에 되지 않았다.

 

2017년 인도네시아가 파리협약(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협약)에 가입한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을 통해 2030년까지 자발적으로 29%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국제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이 수치를 41%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을 여럿 내놓았음에도 현재 2025년의 신재생에너지 비율 목표 달성 23%에서 17~19%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을 만큼 그 성적은 부진하고 실망스럽다. 그만큼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이루기가 싶지 않으며 인도네시아 정부의 고민도 다른 나라와 달리 더욱 고심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신재생에너지의 활성화 및 온실가스 감축은 세계가 주시하고 있는 의무이자 모든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중요한 이슈로 부상되었다.

 

인도네시아 정부도 예외는 아니며 지속해서 신재생에너지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과 법을 제정하고 있다.

 

이에 인도네시아 조코위 정부는 탄소중립(net-zero emissions)을 이루기 위해 2022112호 대통령령을 제정했다. 해당법에는 탄소배출량과 석탄화력발전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금지 및 기존의 석탄화력발전소들의 조기 운영중단, 신재생에너지 구매가 기준 도입 및 전력 구매 방식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22 112호 대통령령에서 주목해야 할 주요 사항으로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기 위한 법인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운영 중단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PLN(국영전력공사)은 자체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와 수요와 공급에 따른 IPP(독립발전사업자)로부터 석탄화력발전으로 생산된 전력구매 중단을 가속화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PLN (국영전력공사)은 용량, 발전소 운영기간, 활용성, 탄소 배출량, 경제적 부가가치, 국내 및 해외 자금 지원의 가용성, 국내 및 해외 기술 지원의 가용성들을 기준으로 조기 운영 중단을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모든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금지가 된 건 아니며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2022 112호 대통령령이 실행되기 전에 국가전력조달계획(RUPTL)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천연자원의 부가가치 개발, 국가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한 경우 2050년도까지 운행할 경우를 예외 조항으로 명기하고 있다

 

해당 법이 나온 이후에 실질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운영 중단된 사례를 살펴보면Cirebon-1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다.

 

Cirebon-1 석탄화력발전소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진행하는 에너지전환 메커니즘(Energy Transition Mechanism;ETM) 프로그램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와 논의 후 7년 조기운영중단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로써 Cirebon-1 석탄화력발전소는 2042 7월까지 운행 예정이었으나 2035 12월까지로 운행이 단축된다.

 

이외에 에너지광물자원부의 발표에 따르면 32개의 석탄화력발전소들이 조기 운영중단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고 석탄전환 가속화(Accelerating Coal Transition)에 대한 기후투자기금(Climate Investment Fund;CIF)의 보고에 따르면 2030년도까지 PLN은 총 9개의 석탄 화력발전소를 조기 운영중단을 제안했다.

 

3년간 고심끝에 내놓은 2022 112호 대통령령의 실현은 진행중이긴 하나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정부의 의지가 성공 여부의 중요 사항이라고 본다. 정부는 기존의 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중단 및 계획에 따른 종료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이에 많은 관계자들은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다가오는 10월에는 프라보워가 인도네시아의 새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프라보워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인 그린에너지 슈퍼파워는 인도네시아가 재생가능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이에 향후 어떤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관련 법들이 제정될 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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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지 변호사/ Lim & Co

+62 815 932 451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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