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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11) 소장 제출 -소장을 어느 재판소에 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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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지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작성자 편집부 댓글 0건 조회 5,932회 작성일 2019-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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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지 변호사의 법률이야기(11)
 
소장 제출 -소장을 어느 재판소에 내야 하나?
 
임수지 변호사
 
 
A씨는 B씨에게 4억 루피아를 빌려 주었으나 돈 갚을 날짜가 지났음에도 B씨가 돈을 갚지 않아 속을 끊이다 결국 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이 소장을 어느 관할 법원에 내야할 지 의문이다.
 
소송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어느 관할 법원에 소장을 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변호사에게 물어보면  쉽게 알 수 있겠지만, 소장과 관할 법원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이번 글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위의 사례에서 A씨는 B씨가 살고 있는 등록 주소지(KTP 혹은 KITAP의 등록 주소지)로 소장을 보내면 된다. 만약 B씨의 등록 주소지를  알 수 없다면 B씨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관할 법원으로 보내면 된다. 개인이 아니라 회사를 상대로 소송한다면  피고 회사 실주소지(Domisili)의 관할 법원으로 소장을 보내면 된다.
 
그런데 만일 내가 소송하려는 자가 한명이 아니고 두명 이상이라면 누구의 주소지로 보내야 할까?
Indonesian Civil Procedure Law, Herziene Inlandsch Reglement (“HIR”) in Article 118에 따르면 내가 소송하려는 자가 하나의 소송 건에 여러 명일 경우, 그리고 그들이 사는 곳이 각기 다를 때, 피고인 중 가장 돈을 많이 빌려간 자 (debitur utama)의 주소지를 관할 법원으로 하면 된다. 혹시라도 피고인의 주소지를 전혀 알 수 없다면 소송하는 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소장을 보내면 된다.
 
두 회사가 계약을 맺을 때 소송 관할 법원을 결정할 수 없는가? 항상 불만을 가진 소송자가 피소송자의 홈그라운드 관할 법원으로 소장을 보내야 할까?
한국 회사가 인도네시아 회사를 상대로 소송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한국 회사는 인도네시아 회사의 홈그라운드에서 소송 진행을 해야 하므로 승소 확률이 떨어질 것을 염려할 수 있다.  
 
계약자 중 한 쪽이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이와같은 조건을 피하기 위해서  두 회사 계약서에 중간 지역으로 지정한 제3국을 관할 분쟁 지역으로 협의하고 그 협의 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 이렇게 계약을 한 회사는 소송을 하게 되더라도 제3국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평등하게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다만, 제3의 관할 분쟁 지역을 결정할 때, 우리가 이겼을 경우(혹은 졌을 경우)를 고려하여 판결에 따른 강제 집행을 쉽게 할 수 있는 곳을 소송 관할 구역으로 정해야 한다. 또한 인도네시아 법원은 정부가 인정한 국제 중제 법원, International Arbitration법원이 아닌 다른 나라의 일반 법원에서 판결한 판결문은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인도네시아에서 다시 소송을 제개해야 한다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임수지 / 인도네시아변호사 : University of Indonesia(S.H Law) 졸업
University of Surrey(UK, B.A in Hospitality Management)졸업
전Hermawan Juniarto law firm, Indonesia
현재 법무법인 원에서근무
[email protected]/ 0815-932-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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