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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9) 피의자의 신분으로 경찰서에 간다? -Surat Panggilan sebagai Tersang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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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지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작성자 편집부 댓글 0건 조회 6,010회 작성일 2019-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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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지 변호사의 법률이야기(9)
 
피의자의 신분으로 경찰서에 간다?
-Surat Panggilan sebagai Tersangka
 
 
 
‘ 당신은 OOO은 횡령죄의 Tersangka로서  0월0일 경찰서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상상해보라 . 당신이 어느날 갑자기 이런 레터를 경찰서로부터  받게 된다면 무척이나 당황스럽고 정신이 없을 것이다. 도대체 Tersangka란 어느 레벨을 말하는 거지?
 
‘Tersangka’란 한국어로 피의자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아직 죄가 있다고 법원에서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자를 지칭하는 인도네시아 법적 단어이다. 이 단계는 범죄자로 확정된 단계가 아니다. 다음 단계로, 검찰에 기소되어 피의자의 신분이 아닌 피고인으로 재판 과정에 있게 된다면 그 지칭은 ‘Tersangka’에서 ‘Terdakwa’로 바뀌게 된다.
 
'Surat Panggilan sebagai Tersangka'는 앞서 언급한 ‘Surat Undagang klasifikasi’와는 사뭇 강도가 다르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경찰에서 피의자로 부른다는 것은 이미 경찰에서 다른 증인이나 관계자들을 만나 초기 수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조사가 들어간다는 것이므로 혹시라도 이 제목의 레터를 받게 된다면 미리 변호사와 상의하고 더욱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찰서에서는 피의자에게 사건에 관한 상황(날짜, 시간, 장소, 사건 당시 상황) 들을 상세하게 물어볼 것이며 이 때 대답을 명확하게 해야하고  일관성 있게 대답하는 것이 필요하다. 혹시라도 잘 안 되는 인도네시아 말로 예전 기억을 더듬으며 어영부영 질문에 대답을 한다면 추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가능하다면 사실 관계를 정리한 서류와 준비된 질의서에 대한 답변, 증거 서류, 거래 내역(금전 문제 시)등을 가지고 답변을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만약  Surat Panggilan sebagai Tersangka를 받게 된다면 피의자는 이틀 안에 출석을 해야한다. 불출석시 경찰은 두 번째 레터를 발송하고 그래도 피의자 응답이 없으면 경찰은 영장 Surat Perintah Membawa을 발행하여 강제 연행할 수 있다. 
 
혹시라도 'Surat Panggilan sebagai Tersangka' 받는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추후 일어날 수 있는 더 큰 문제점을 방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임수지 / 인도네시아변호사 : University of Indonesia(S.H Law) 졸업
University of Surrey(UK, B.A in Hospitality Management)졸업
전Hermawan Juniarto law firm, Indonesia
현재 법무법인 원에서근무
[email protected]/ 0815-932-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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