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8) 경찰에서 보내온 반갑지 않은 초대장. 어떻게 할까요? Surat Undangan Klarifika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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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지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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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지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8)
경찰에서 보내온 반갑지 않은 초대장. 어떻게 할까요?
Surat Undangan Klarifikasi
한 지인이 경찰에서 다급히 자기를 부른다며 필자에게 문의를 한 적이 있다. 초대장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Surat Undangan Klarifikasi’는 OO경찰서에 당신이 형사 고소를 당했으니 경찰에 와서 조사에 응하라는 것이었다. 정말 반갑지 않은 초대장이었다. 이 초대장을 받은 지인은 여러 날을 고민하다 이사람 저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에 가야할 지 아니면 변호사를 대동해야 할 지 고민했다고 한다.
이 Surat Undangan Klarifikasi는 경찰서, KPK(부패 방지 위원회), BNN(마약 방지 경찰)등의 국가기관에서 초기 수사를 위해 고소, 고발 당한 자를 불러서 질의 및 응답을 듣기 위한 출두 통보 레터다.
먼저 이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너무 겁 낼 필요는 없다. 인도네시아 법 Perkapolri 2009 년 12 호에 의하면 통보를 받은 자가 출두 통보에 응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다. 경찰서에 출두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에 저촉되어 추후 경찰에게 강제적으로 연행되지는 않는다. 만약 출두 날짜에 중요한 일이 있다면 경찰에 연락하여 날짜를 바꿀 수도 있다.
Surat Undangan Klarifikasi에 ‘Tujuan(목적)’을 보면 받는 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 수 있다. 즉 형법의 몇 조 몇 항의 죄목을 어겨서 경찰의 출두 레터를 받게 되었는지, 또한 고소한 자가 있다면 친절하게도 누가 자기를 고소했는지 정보도 적혀있다. 그러므로 너무 겁을 먹거나 당황하지 말고 Tujuan을 잘 읽어보고 차근차근 준비한 후 경찰의 질의에 잘 답변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께름칙하고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되면 미리 예상되는 질의 응답에 대해 변호사와 미리 상의하여 준비하고 면담에 들어가거나 한국에서 나와 있는 한국경찰 영사실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다. 또한 경찰에 출두할 때 대략의 사건 배경을 알고 있고 본인과 의사 소통이 가능한 현지인을 동행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다.
(영사과 전화번호 : 021-2967-2580)
*임수지 / 인도네시아변호사 : University of Indonesia(S.H Law) 졸업
University of Surrey(UK, B.A in Hospitality Management)졸업
전Hermawan Juniarto law firm, Indonesia
현재 법무법인 원에서근무
[email protected]/ 0815-932-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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