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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인도네시아 코로나19 세제 혜택과 관련 규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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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앤오 인도네시아 법률세무 칼럼
작성자 편집부 댓글 0건 조회 12,390회 작성일 2020-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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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코로나19 세제 혜택과 관련 규정에 대하여
 
오동규 회계사 / 리앤오 컨설팅 인도네시아
 
 
안녕하세요, 리앤오 컨설팅 인도네시아의 오동규 회계사입니다. COVID-19로 전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인도네시아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COVID-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규정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 중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과 과세당국의 원활한 세무행정처리를 위하여 발표된 규정이 섞여 있어 해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주요 규정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 No.44 PMK03 2020
지난 4월 27일 재무부에서 발표한 No.44/PMK03/2020(이하 “PMK44”)은 기존에 발표된 No.23/PMK.03/2020(이하 “PMK23”)을 폐지 및 대체하는 규정입니다.
 
기존 PMK23의 주요 혜택은 PPh21개인소득세 원천징수세의 정부 지원, PPh22특정 물품 수입에 대한 원천징수세 면제, PPh25월선납법인세 감면, VAT 조기 환급이며, 이번 PMK44에서는 동일한 혜택을 더 많은 기업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기 혜택을 받기 위하여 납세자는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산업분류 코드가 PMK44의 부록에 명시된 경우
-수출목적 재화생산에 대한 관세혜택(KemudahanImporTujuanEkspor/KITE)을 받은 경우
-보세구역 사업자(Kawasan Berikat) 또는 보세구역 운영자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
 
기존 PMK23과 비교하여 산업분류코드가 크게 확대되었고, 세번째 조건은 새롭게 추가되었으니, 기존에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실망했던 납세자들도 해당 규정을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라며, 각 혜택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여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PPh21 개인소득세 원천징수세의 정부 지원 
인도네시아 정부는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NPWP 개인납세자 번호를 가지고 있으며, 연간소득이 Rp2억 이하인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PPh21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정 업종은 PMK44의 부록 A의 산업분류코드에 해당하는 사업자, KITE를 받은 사업자, 또는 보세구역 사업자 또는 운영자 라이센스를 보유한 사업자입니다.
 
부록 A의 산업분류코드가 PMK23에서는 440개였으나 PMK44에서 1,062개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농업/임업/수산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리스업, 교육업, 헬스케어, 기타서비스업 등 대상 업종이 매우 다양하므로 꼭 부록 A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PPh21을 개인이 부담하든 회사가 부담하든 상관없이 정부가 PPh21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해당 PPh21 정부 부담액만큼을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은 근로자의 추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 혜택은 회사를 위한 혜택이 아니라 근로자를 위한 혜택입니다. 한편, 동 혜택은 THR 등 상여금에 대하여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THR에 대한 PPh21은 별도로 산정하여 기존과 같이 납부가 필요합니다. 위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5월 20일까지 Notification Letter를 www.pajak.go.id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2. PPh22 특정 물품 수입에 대한 원천징수세 면제 
인도네시아 정부는 PMK44 부록 I의 산업분류 코드에 해당하는 사업자, KITE를 보유한 사업자, 또는 보세구역 라이센스를 보유한 사업자에 대하여 PPh22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세무서의 승인을 득하는 경우 2020년 9월까지 PPh22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록 I의 대상업종이 기존 102개에서 이번에 431개 업종으로 확대되었으며, PPh22는 특정 물품 수입뿐만 아니라 광물의 수출, 유류/시멘트 등 특정물품의 구매 시에도 부과되나 이번 혜택은 물품 수입 시 납부하는 PPh22만 면제대상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PPh25 월 선납세액 감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PMK44 부록 N의 산업분류코드에 해당하는 사업자, KITE를 보유한 사업자, 또는 보세구역 라이센스를 보유한 사업자에 대하여 2020년 4월부터 9월분 PPh25에 대하여 30%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PMK44에 따라 PPh25 감면 대상업종 또한 기존 102개에서 846개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해당 혜택은 5월 15일까지 Notification Letter를 www.pajak.go.id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4. VAT 조기환급
인도네시아 정부는 PMK44 부록 I의 산업분류코드에 해당하는 사업자, KITE를 보유한 사업자, 또는 보세구역 라이센스를 보유한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세 환급대상 금액이 Rp50억 이하인 경우, 조기환급을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VAT 조기환급 대상업종은 기존 102개에서 431개로 확대되었습니다.
 
5. 중소사업자 최종분리과세 면제
상기 혜택과 별도로 이번 PMK44에서는 중소사업자의 최종분리과세 면제 혜택이 추가되었습니다.기존 No.23/GR/2018(이하 “GR23”)에 따라 연간 매출액이 Rp48억 이하인 사업자는 매출액의 0.5%를 원천징수 납부하는 것으로 법인세 납부의무가 종결됩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세무서로부터 최종분리과세 승인서를 득한 납세자는 이번 PMK44에 따라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최종분리과세 원천징수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동 혜택을 얻기 위하여 납세자는 PMK44의 최종분리과세 증명서 서식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연간 매출액이 Rp48억 이하인 사업자는 이번 기회에 동 혜택을 고려해볼만 합니다. 다만, 최종분리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임직원에게 현물복리후생비(주택지원 등)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현물복리후생비를 임직원의 PPh21 과세대상소득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최종 분리과세에 따른 이익과 PPh21 과세액 증가에 따른 손해를 비교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 Perppu No.1 2020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3월 31일 대통령 긴급조치에 따라 Perppu No.1 2020을 발표하였습니다.해당 규정은 COVID-19 사태에 따른 국가 경제안정화를 목적으로 발표한 규정으로 조세, 예산집행, 재정정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부령은 추가로 세부규정과 지침들이 발표될 예정이며 여기서는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내용만 간단히 소개해드립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년 하반기에 Omnibus 법안 초안에서 법인세율을 점진적으로 20%까지 낮추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Perppu No.1에서는 해당 계획을 1년씩 앞당겨 2020년 및 2021년 법인세율은 22%, 2022년 및 이후 법인세율은 20%로 인하됩니다. 특히 인하된 법인세율은 PPh25의 계산에도 적용이 가능하므로 2020년 PPh25 신고납부부터 22%의 법인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의 월선납세액 부담이 다소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 기타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발표한 여러 규정 중 세무행정과 관련된 규정 몇 가지를 소개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SE13/PJ/2020에 따르면 2019년 개인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기존 3월 31일에서 4월 3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반면 법인소득세의 경우 PER-06/PJ/2020에서 기존 신고기한인 4월 30일까지 약식 신고를 하고 6월 30일까지 정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법인세 납부는 기존 납부기한인 4월 30일에서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정식 신고기한이 연장된 것을 납부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오해하여 미납 또는 부족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월 2%의 지연이자가 여전히 과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국(Badan Nasional PenanggulanganBencana)에서 발표한 지침 BNPB/No.13A/2020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0년 2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91일을 Force Majeure기간으로 발표하였으며, Perppu No.1 2020에 따라 아래 세무행정 마감기한이 Force Majeure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마감기한이 연장됩니다.
 
1. 이의신청 기한- 과세결정통지서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나 기존기한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연장
2. 조세환급금 지급- 조세환급결정통지서 발행 후 1개월이나 최대 1개월 연장
3. 조세환급금 결정통지서, 이의신청 결정통지서, 국세기본법 제36조 1항에 따른 각종 행정벌과금 면제/감면, 잘못된 과세결정통지의 면제/감면, 세무조사결과 취소에 대한 결정문의 경우 기존 기한에서 최대 6개월까지 연장
 
상기 기한 연장은 COVID-19에 따라 세무행정이 원활하지 않고 환급세무조사가 정상적으로 종결될 수 없음을 감안하더라도 납세자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환급금 지급 및 결정을 미루기 위한 방안으로 아쉬움이 있습니다.
 
COVID-19 사태가 쉽사리 안정되지 않아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과 규정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현재 COVID-19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지원하기에 턱없이 모자라지만 납세자분들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어 혜택을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한편, 새로운 규정의 해석 및 적용을 하실 때는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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