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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5) 인도네시아 신재생 에너지 법률의 이해 -수력발전소(Hydro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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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지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작성자 편집부 댓글 0건 조회 10,728회 작성일 2018-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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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신재생 에너지 법률의이해
 
수력발전소(Hydro Power)
 
 
 
인도네시아는 세계적으로 다섯번째로 많은 대기오염을 내뿜고 있는 나라이며 세계온실가스 배출량에서 3.5~4%를 기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에 따른 문제들에 공감하며 2016년 제16호법을 통해 파리협약을 비준하여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9% 이상 줄일 것을 확정하였다.
 
국가에너지개발계획(Rencana Umum Energi Nasional, RUEN)에 따르면 신재생 에너지 요구량을 늘려 2030년까지는 70GW까지 도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많은 현실적인 제도의 제약과 문제들로 인해 기존 설치된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용량인 9.1 GW 밖에 이루지 못하였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이하 IPCC)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현실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분야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 대통령, 국가에너지협의회, 인니전력공사( PLN) 등의 신재생에너지 개발투자를 늘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 및 명령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글에서는 10MW 이상의 수력 발전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사업권을 얻기 위해 2018년 사전자격심사(Pre-Qualification process)를 통해 공급자 목록(Daftar Penyedia Terseleksi : DPT)에 들어가기 위한 프로세스 중 기존에 진행되었던 다른 신재생에너지 프로세스와 다른 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DPT 를 위한 사전자격심사제도는 작년 2017년에 시작되었다. 2017년에 지원했던 사업자들은 특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경험과 에너지 사업 유형에 별다른 구애를 받지 않았다.
예를들어 석탄에너지 발전사업을 했던 사업자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요건 자격이 통과되면 태양광 사업자, 바이오 매스/가스 등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로서 DPT업체로 등록될 수 있었다. 특별한 경험 및 기술 자료를 요구하기 보다는 일반적인 입찰의 요건 자료, 즉 행정 자료, 사업 및 회사구성원 및 기술서비스 지원 경험, 재무자료들을 제공하면 되었다.
 
하지만 이번 2018년 초에 진행되었던 수력발전 사업자 사전자격심사 기준은 달랐다. PLN은 수력발전 사업을 위한 일반 자료와 함께 타당성 조사 결과 및Interconnection study를 사전자격심사 과정에서부터 요구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간과 高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업자의 부담이 높아졌다.
 
또한 수력발전 사업자들은 사전자격심사 과정부터 인도네시아 현지업체와 컨소시엄을 맺고 사전자격심사 과정에 들어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통과되기 어려운 요건으로 바뀌었다. 예를들어 행정 자료 요건에 미달이 되면 바로 Fail 이 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대부분의 외국업체들은 재무 및 기술 서비스 지원 경험은 있으나 라이센스 부분은 현지업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현지업체와 컨소시엄을 맺어 사전자격심사 과정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기존의 다른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사전자격심사에는 행정 자료 부문이 통과해야 할 부문 중 10%로, 다른 요건이 충분하다면 그 부분에서 충당하여 통과될 수 있었으므로 사전자격심사 과정에서는 현지업체와의 콘소시엄 없이 단독으로도 심사를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변경된 수력발전 사업자 사전자격심사 과정을 통해 PLN이 사업 현실성과 안정성을 높힌 것은 사실이나, 많은 외국업체들에게는 시작 단계부터 까다로운 요건들을 제시한 것은 현실적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에게나 외국 사업자들에게 출혈이 많은 심사 제도인 것이다.
 
 
*임수지 / 인도네시아변호사 : University of Indonesia(S.H Law) 졸업
University of Surrey(UK, B.A in Hospitality Management)졸업
전Hermawan Juniarto law firm, Indonesia
현재법무법인원에서근무
[email protected]/ 0815-932-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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