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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10) 소송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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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지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작성자 편집부 댓글 0건 조회 6,404회 작성일 2019-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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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지 변호사의 법률이야기(10)
 
소송의 시작
 
임수지 변호사
 
 
인도네시아에서는 소송을 당하거나 소송을 할 경우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릴것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된다. 맞는 말이다. 소송을 한다는 것은 비용과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이 생기거나 많은 돈을 떼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한번 쯤은 소송을 고려하게 된다.
 
소송하기에 앞서 인도네시아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소송을 한다는 것은 결국 재판장, 즉 제 3자에게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여 내가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하는 일이다. 이 과정은 인도네시아법에 준해서 인도네시아 법에 정해진 증빙 자료 및 서류를 가지고 진행해야 하는 과정이다. 내가 눈물로서 재판장에서 아무리 호소해도 증빙자료 및 증인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내가 소송을 하고 싶을 때 첫 발을 어떻게 내디딜 것인가?
먼저 소송을 하기 전에 내용증명(SOMASI)을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사람들은 전화 상으로 법적 대응하겠다는 말을 여러번 듣는 것과는 달리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심적으로 부담이 커진다.
 
물론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자기의 감정을 호소하는 편지가 아니라 추후 법적인 소송으로 갔을 경우에도 법적 효력이 있도록 적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사람들 간에 내용증명을 주고받을 때 굳이 인도네시아어로 적을 필요가 있을까 하여 아주 그럴듯한 한국 법적 용어를 써서 보내지만 나중에 이것을 법원에 가지고 갔을 경우 판사가 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인도네시아 판사는 모두 인도네시아인이므로 아무리 좋은 내용증명을 한국어로 수십 장씩 쓴다 해도 나중에 소송이 진행되면 번역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말을 할 줄 아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한국어와 인니어 혹은 영어와 인니어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인도네시아 민법에 따르면, 민사 소송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며 통상 세 번을 보낸다. 법적으로 몇 번 보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번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선의의 의도를 가지고 협의하려고 노력했다는 모습을 판사에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두 당사자가 노력과 대화로 문제의 합의점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으나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는 최선이 아닌 최후의 방법으로 소송을 선택할 수 있다.
 
*임수지 / 인도네시아변호사 : University of Indonesia(S.H Law) 졸업
University of Surrey(UK, B.A in Hospitality Management)졸업
전Hermawan Juniarto law firm, Indonesia
현재 법무법인 원에서근무
[email protected]/ 0815-932-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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