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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16)외국인투자법인(PMA) 설립 시 주의사항들 알고 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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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지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작성자 편집부 댓글 0건 조회 11,902회 작성일 2019-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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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인(PMA) 설립 시 주의사항들 알고 하셔요.
 
임수지 / 변호사
 
 
최근 몇 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회사 설립 및 라이선스 발급 과정이 많이 개선되었다. 조코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도 규제의 틀을 간소화하라며 지나치게 복잡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규제 간소화를 도모할 것을 촉구했다.
 
몇 년 전만 해도 메뉴얼을 통해 시행하던 행정 절차들이 Online Single Submission (이하 ‘OSS’) 플랫폼을 기반으로 여러 정부 기관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허가 및 라이센스들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편한 시스템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법인(PMA) 설립에 있어 많은 주의점들이 요구되어지므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서 진행해야 되겠다.
 
  • 비즈니스 활동 그에 따른 제약을 제대로 알자
회사 등록 및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그의 비즈니스 활동 및 정해진 비즈니스
KBLI(Klasifikasi Baku Lapangan Usaha Indonesia)를 제대로 이해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활동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목적 및 성격을 잘 파악해야 한다.
 
KBLI 코드는 Central Statistics Agency(BPS)라는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비즈니스 활동 및 성격에 따라 분류해 놓은 5자리의코드로, 모든 비즈니스 활동은 이 분류에 따라 코드가 주어지게 된다.
 
외국인 투자 회사는 이 KBLI코드 분류에 따라 외국인 지분 투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대통령령 2016년 44호에 모든 투자 제한 리스트KBLI 코드들을 분류해 둔 규정을 두었다.(이하 ‘투자 제한 리스트’). 다만,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KBLI 코드가 이 투자 제한 리스트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면 외국인도 100% 투자가 가능하다.
 
하지만 각 KBLI의 해석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조정청(BKPM) 및 관련 부처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니 설립 전에 이 사항에 대해 확인을 하고 설립을 진행해야 한다.
 
  • 모든 필요 서류들이 정확히 구비됐는지 확인하고 OSS에 기입하자
빠른 시간 내에 등록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OSS에 기입하기 전에 회사 설립 서류들, 정관, 위임장등이제대로 구비됐는지, 또한 필요 서류들의 만료일이 충분히 남아 있는지 혹은 그 서류들이제대로 공증됐는지 확인하고 기입하도록 한다. 만약 틀리게 작성된 정보들을 가지고 OSS 지원하면 추후 시스템 내에서 바로 수정이 불가하며 그에 따른 수정 절차를 거쳐야 하니 불필요한 시간과 복잡한 수정 과정이 추가된다.
 
  • PT PMA 설립하기위한 최소 자본금
PT PMA를 설립하기 위해 투자조정청(BKPM)에서 요구하는 최소 Investment
Value(투자금) 즉, RP. 10,000,000,000가 필요하며, 우선적으로는 이의 25% 인 RP 2,500,000,000 납입 자본금이 필요하다. 다만 이 투자금(investment value)에는 토지와 빌딩은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많은 중소 기업들이 초기에 필요한 납입 자본금을 제대로 넣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 라이선스 갱신 및 주주 변경 시 그 만큼의 돈을 본국에서 가져오거나 갑자기 빚을 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BKPM에서 요구한 납입 자본금을 가지고 제대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또한 외국 투자 업체들은 인도네시아에 투자한 투자금에 대한 활동 보고서
(LKPM)을 3개월마다 BKPM에 보고해야 하므로, 투자와 관련된 모든 활동 및 비용들을 투명하게 작성하여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를 규정이나 시스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이 수입 가능 제품인지 미리 알아보자
만약 수입 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시 수입하는 제품이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허가하는 제품인지 HS Code 확인을 통해 제대로 검토하고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설립은 문제없이 해 놓고 추후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이 인도네시아 내에서 수입 금지 제품이거나 쿼타를 지켜야 하는 아이템이라면 돈과 에너지 낭비인 것이다. 예를 들어 중고 스크랩, 중고 베터리, 대나무, 특정 타입의 진주 등 많은 아이템들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니 주의 하도록 하자.
 
  • 비즈니스에 필요한 관련 허가를 미리 조사하자
생소한 비즈니스 업종을 가지고 인도네시아 진출 시 추후 알 수 없었던 상업 라이선스를 발급받기 위하여 회사 설립 이후에 고생을 하는 외국 업체들이 더러 있다. 어떠한 허가들은 발급받는 기간과 비용이 예상 외로 훨씬 많이 드는 경우들이 있고 발급을 못 받으면 비즈니스 활동도 허가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또한 공장을 세웠을 경우 부대 시설을 설비하고 그에 따라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는 설비 시설들도 있으니 이 또한 주의하여 페널티 지급이나 행정 처분을 받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야 하겠다. 그러므로 BKPM에서 발급하는 허가 이외에 비즈니스 활동에 필요한 관련 허가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수지 / 인도네시아변호사 : University of Indonesia(S.H Law) 졸업
University of Surrey(UK, B.A in Hospitality Management)졸업
전Hermawan Juniarto law firm, Indonesia
현재 법무법인 원에서 근무
[email protected]/ 0815-932-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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