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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3) 인도네시아 투자와 투자에 따른 혜택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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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호 변호사의 돈이 되는 법률이야기
작성자 편집부 댓글 0건 조회 6,746회 작성일 2018-07-30 00:00

본문

< 이대호 변호사의 돈이 되는 법률 이야기 3 >
 
 
인도네시아 투자와 투자에 따른 혜택 등에 관하여
 
인도네시아는 투자와 관련하여 2007년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5 TAHUN 2007 TENTANG PENANAMAN MODAL」(또는 “UUPD”, “투자기본법”, 이하 같음)을 제정하여 투자에 관한 기본법으로 삼고 있다. 이 법률은 투자의 형태가 내자투자인지 아니면 외자투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인도네시아 내의 모든 자본투자 영역에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원문에 비추어 보면 “투자에 관한법”, 또는 “투자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기는 하지만, 이 법이 내자투자인지 아니면 외자투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투자에 관한 근간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여 투자기본법으로 명명하기로 하였다.
 
한국인 또는 한국기업이 인도네시아에 구체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기본법의 내용과 더불어 그 투자기본법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는 행정부령, 대통령령, 재무부 장관령, 그리고 투자조정청(Badan Koordinasi Penanaman Modal, 또는 “BKPM”) 규정을 상세히 살펴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각 해당 산업을 다루고 있는 각종의 법령을 살펴보아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지면으로 당해 법령 등을 모두 소개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투자기본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투자에 따른 혜택 등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우선,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본적인 용어부터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내자투자(Penanaman Modal Dalam Negri)”는 인도네시아 내에서 사업을 위하여 내국 자본을 이용하여 투자 활동이 이루어지는 자본 활동을 말하는데, 이러한 내자투자는 인도네시아 국민, 법인과 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도네시아 내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외자투자(Penanman Modal Asing)”은 인도네시아 내에서 사업을 위하여 외국 투자에 의한 자본 활동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본의 전부가 외국 자본인 경우뿐만 아니라 그 일부에 내국 자본이 포함된 경우도 외자투자가 된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투자 자본에 1%라도 외국 자본이 포함된 경우에는 외자투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외자투자는 외국인, 외국 법인과 단체, 외국 정부가 인도네시아 내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투자의 형태는 어떠해야 할까?
 
내자투자의 경우에는 제반 법령의 규정에 따라 법인, 비법인 또는 개인 사업체의 형태와 같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행해질 수 있다. 인도네시아 국내 자본에 의한 투자인 만큼 투자의 형태를 상당 부분 개방하여 두고 있다.
 
반면, 외자투자의 경우에는 법률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인도네시아 내에 법적 주소를 두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법에 기초한 주식회사(Perseroan Terbatas)의 형태로만 행해져야 한다. 인도네시아 투자기본법에 따르면, 외자투자의 형태가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하면 세제상의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외자투자를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에 의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여야 한다.
 
투자에 따른 혜택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인도네시아 투자기본법에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투자에 따른 혜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외자투자 회사에서는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본사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한 본사의 인력이 인도네시아에서 생활하고 활동하는 데에 별다른 문제가 없도록 거주허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지만, 투자기본법에서는 그러한 사항을 모두 혜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너무나 당연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투자가 없다면 본사의 인력이 파견되어 인도네시아에서 근로를 하여야 할 이유도 없거나 또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현채인으로 한국인을 채용하여야 할 이유도 없으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
 
투자기본법에서는 인도네시아 정부로 하여금 투자 기업에게 i) 세제상의 혜택, ii) 토지에 관한 권리 취득의 편의, iii) 이민국 서비스 편의, iv) 수입 허가 편의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의 총 4가지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혜택은 신규 투자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을 확장하는 투자자에게도 제공될 수 있다.
 
다만, 인도네시아 투자를 한다고 하여 모든 투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투자자에게 혜택이 부여될 수 있다.
 
a. 많은 노동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b. 우선순위 업종에 포함되는 경우
c.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포함되는 경우
d. 기술적 전문 영역에 투자를 실행하는 경우
e. 선구적 사업 분야에 투자를 실행하는 경우
f. 오지, 격지, 국경지역 또는 기타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g. 생활환경을 보존하는 경우
h. 연구, 개발, 그리고 혁신 사업에 투자를 실행하는 경우
i. 미세기업, 소기업, 중기업 또는 조합과 협력하는 경우
j. 국내에서 생산된 자본재 또는 기계 또는 장비를 이용하는 사업의 경우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i) 세제상의 혜택은 다음과 같다.
 
a. 일정한 시점 내에 투자되는 투자 총액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 소득세의 감경
b.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생산에 필요한 자본재,
   기계, 또는 장비의 수입에 대한 세금의 감면
c.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조건으로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또는 부자재의
   수입에 대한 세금의 감면
d.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생산에 필요한 자본재
   또는 기계 또는 장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특정한 기간 동안 면제 또는
   유예
e. 조기 감가상각(가속적인 감가상각)
f. 특정한 지구 또는 지대 또는 단지에서 특정한 사업활동을 하는 특별한
  경우에 그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세금 감경
 
위 세제 혜택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무부 장관령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59/PMK.010/2015」과 이를 다시 일부 개정한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03/PMK.010/2016」를 살펴보아야 한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자에게는 ii) 토지에 관한 혜택도 부여될 수 있다.
 
투자기본법에서는 투자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토지에 관한 권리를 아래와 같이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의 권리 이외의 권리에 대해서는 어떠한 혜택도 부여받을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a. 경작권(Hak Guna Usaha)은 한번에 일괄하여 60년 동안 제공이 될 수 있고
   그 이후 35년을 갱신하는 방법에 의하여 총 95년 동안 제공될 수 있다.
b. 건축권(Hak Guna Bangunan)은 한번에 일괄하여 50년 동안 제공이 될 수
   있고 그 이후 30년을 갱신하는 방법에 의하여 총 80년 동안 제공될 수
   있다.
c. 사용권(Hak Pakai)은 한번에 일괄하여 45년 동안 제공이 될 수 있고 그
   이후 25년을 갱신하는 방법에 의하여 총 70년 동안 제공될 수 있다.
 
투자기본법에 따르면, 위와 같은 토지에 관한 권리가 최초에 일괄하여 제공되기 위해서는 또 다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또한 당해 권리를 갱신받기 위해서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토지에 관한 권리가 갱신되기 위해서는 제공된 토지가 각종의 사정, 특성 및 권리 제공자의 의도를 고려하여 그에 부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후, 그 평가에 따르게 된다.
 
투자자(이 경우, 외자투자자만을 의미함)에게 제공되는 iii) 이민국 서비스 편의는 다음과 같다.
 
a. 외자투자자를 위한 2년간의 제한적 거주 허가(Izin Tinggal Terbatas)의
   제공
b. 2년간 연속해서 인도네시아에서 살았던 제한적 거주 허가를 받은 투자자
   를 위하여 고정적 거주 허가(Izin Tinggal Tetap)로 변경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
c. 1년의 제한적 거주 허가를 받은 자를 위하여 제한적 거주 허가를 받은 시점
   으로부터 최장 12개월간의 복수 출입국 허가의 제공
d. 2년의 제한적 거주 허가를 받은 자를 위하여 제한적 거주 허가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최장 24개월간의 복수 출입국 허가의 제공
e. 고정적 거주 허가를 받은 자를 위하여 고정적 거주 허가를 받은 시점으로
   부터 최장 24개월간의 복수 출입국 허가의 제공
 
위와 같은 이민국 서비스 편의 중, i) 외자투자자를 위한 2년간의 제한적 거주 허가(Izin Tinggal Terbatas)의 제공과 ii) 2년간 연속 거주한 제한적 거주 허가자의 확정적 거주 허가(Izin Tinggal Tetap)로의 변경 제공은 투자조정청의 추천에 기초하여 이민국에서 결정하게 된다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iv) 수입 허가 편의는 다음와 같은 물건에 대해서 제공될 수 있다.
 
a. 물건의 교역에 관련된 제반 법령의 규정의 내용에 반하지 아니하는 물건
b. 안녕, 질서, 보건, 생활환경, 그리고 전국가적 윤리에 부정적 파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물건
c. 외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가진 공장에서 생산된 물건
d. 생산 그 자체만을 위하여 필요한 자본재 또는 원자재
 
이상과 같이 투자기본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투자에 따른 혜택 등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인도네시아 투자기본법에서는 투자에 관한 기본 원칙과 방향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실질적으로 투자를 실행하기 위한 실무를 하는 과정에서는 투자기본법에서 위임한 각종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부령, 대통령령, 재무부 장관령, 그리고 투자조정청 규정 등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이대호 변호사 / 2012년도 변호사 시험 1회 합격하여  법무법인(유) 화우부동산건설팀 소속 변호사로 있으며  주된 업무분야는 부동산, 건설,부동산 금융이다.
현재 자카르타 UPH Law school 대학에서 유학 중이다.
 
Ilustrasi BKPM (KATADATA / ARIEF KAMALUD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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