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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한국의 비거주자인 나도 예외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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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왕변호사의 법률칼럼
작성자 편집부 댓글 0건 조회 30,919회 작성일 2017-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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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살고 있지도 않는데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하나?” 한국을 떠나 해외에서 직업을 가지거나, 해외로 이민을 간 사람들은 한번쯤 이런 생각을 했을 지도 모른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 영주권을 획득하고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한국에서 세금을 내는 것이 남의 일처럼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한국 외의 다른 나라에서 영주권을 획득하고, 재외국민이 되었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다면 비거주자인 당신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영주권이라는 제도가 없고 장․단기 체류 비자만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불이익을 받을 지도 모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한국에서 살고 있던 A씨는 인도네시아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들을 따라 해외로 이주하기로 결정을 하고 약 3년 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있었다. 처음에는 제한체류허가(KITAS)를 취득하여 지내다가 얼마 전 영구체류허가(KITAP) 대상자가 되었고, 앞으로도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A씨가 인도네시아로 이주하기 전 한국에서 건축하고 있던 상가 건물이 완공이 되었고, 작년에 처음으로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비거주자였던 A씨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 아무런 세무신고도 하지 않았다.
 
이 경우 A씨처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
 
비거주자여도 국내사업장이 있어 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부동산 등의 임대소득이 있는 자라면 아무리 비거주자여도 한국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를 계산 할 때에도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만 적용되고, 특별소득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A씨의 경우처럼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신고한 소득의 산출세액에 20%를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 신고불성실가산세이며, 또한,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의 1일 3/10,000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런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발생하게 된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 종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다.
 
그러면 A씨는 한국에서의 세금만 주의해야 할까? 답은 “아니다”이다. 한국에서의 소득세 신고와는 별개로 A씨는 인도네시아에서 거주자로서 벌어들이고 있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납세 의무가 있다.
 
인도네시아의 과세표준은 한국에서와 비슷하게 총 급여액에서 연간 소득 공제를 차감하여 산출하며, 연간 소득 공제금액은 매년 변경되기 때문에 매년 공제 금액을 확인하여 적용해야 한다. 총 급여에서 공제금액을 뺀 소득을 기준으로 한국은 6%에서 최고 38%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반면에 인도네시아의 개인에 대한 소득세율은 5%, 15%, 25%, 30%로 한국에 비하여는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단편적인 비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해외에 거주하고 있지만 183일 미만으로 체류하고 있거나 해외 파견 등 한국의 거주자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라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라는 제도를 통하여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런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로써 한국에서 국내의 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을 신고하여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한국에서의 모든 재산을 청산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모두 해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겠지만, 만약 한국에 사업장이 있어 계속해서 소득이 발생하거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임대소득이 있다면 비거주자인 경우라도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나는 아니겠지”란 생각보다는 “나도 예외 일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혹시라도 잊어버리고 있을 수 있는 한국에서의 소득을 반드시 확인하여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불성실 가산세라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소득세를 납부할 때에도 다양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비거주자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하여 세제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 한국의 소득세법상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가산세
무신고세액 × 40%
그 외 무신고가산세
무신고세액 × 20%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세액 × 10% (부정행위 시 40%)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세액 × 일수 × 3/10000
 
◎ 외국납부세액 공제란?
거주자의 경우 국내ㆍ외 모든 소득이 과세된다. 이 경우 국외원천소득이 외국에서 과세되고 국내에서 다시 과세되면 이중과세가 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이다.
 
1) 공제대상자
○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소득세가 있는 거주자인 근로자
ㆍ거주자(외국인 포함)의 국외근로소득은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이 되나, 비거주자의 국외근로소득은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 안됨(서일46011-10576, 2002.05.01)
ㆍ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정부간의 조세협약 체결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통칙57-0…2)
 
2) 공제 방법 : 아래 ①, 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 가능하나, 근로소득자는 1호만 가능
① 외국납부세액공제
② 외국납부세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방법(사업소득자에 한함)
 
3) 적용 환율 :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적용
 
4) 외국소득세액의 범위
○ 외국정부가 과세한 다음의 세액으로 가산세ㆍ가산금을 제외한 금액
 
ㆍ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ㆍ이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외의 수입금액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 아래의 비과세 되는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ㆍ비과세 되는 국외근로소득의 범위(영16)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선박ㆍ국외 등 항행선박 및 국외 등 건설현장 등에서 받는 보수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ㆍ외국소득세액 인정 금액
 
= MIN(①,②)
①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② 외국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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