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새로운 사업, 충분히 알고 준비하세요. > 전문가 칼럼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문가 칼럼 국외에서 새로운 사업, 충분히 알고 준비하세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이해왕변호사의 법률칼럼
작성자 편집부 댓글 0건 조회 7,955회 작성일 2017-11-07 00:00

본문

(자료사진= 인터넷)
 
100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기성세대들이 정년을 퇴직한 후 새로운 사업을 시도했던 것과는 달리 직장을 다니면서도 평생 직장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에 다양한 방면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입원을 찾고 있다.
 
일시적으로 투잡(two jobs)을 하기도 하고, 평소 관심 있었던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기도 한다. 한때, 한국에서는 창업 열풍이 불었는데 명예퇴직을 한 사람이건 학교를 졸업한 청년이건 나이에 상관 없이 창업에 뛰어 들었다. 그러나 새로운 사업은 자기생각대로 쉽지 않아 많은 창업자들이 씁쓸한 맛을 보았던 적이 있었다. 자본금 요건 등을 갖춰야 하는 법인 설립과 달리 자영업은 상대적으로 조건이 까다롭지 않게 충분한 준비 없이도 쉽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면 개인사업자로 할 것인지 법인을 설립할 것인지를 먼저 선택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을 시작하고 매출이 발생 했다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한국의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창출 된 부가가치에 10%의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인도네시아의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와 더불어 사치품을 소비한 것에 대한 소비세를 함께 부과하고 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와 사치품 소비세에 대한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회사를 설립해야 하는데 인도네시아의 회사는 크게 현지인 회사와 외국계투자 회사로 구분되고, 현지인 회사는 일반법인과 개인회사로 나뉜다.
 
외국계투자회사(Penanaman Modal Asing-PMA)란 외국인 지분이 단 1%라도 있을 경우를 말한다. 아무리 현지인이 99%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도 외국인이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외국계투자회사로 분류된다.
 
회사의 유형은 한국과 비슷하게 직접책임인지, 간접책임인지 또는 유한책임인지, 무한책임인지를 기준으로 Fa(Perseroan Firma), CV(Commanditaire Venootschap) 및 PT(Perseroan Terbatas) 로 나뉘는데 한국법상의 기준으로 볼 때 Fa는 합명회사, CV는 합자회사, PT(Perseroan Terbatas)는 주식회사의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한국에서의 개인사업자가 인도네시아의 CV와 비슷한 개념이다.  
 
외국인 투자법인과 현지인 법인회사를 설립하는 과정과 절차는 서로 비슷하지만 외국인 투자법인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를 관장하는 투자청(BKPM)에서 투자허가서를 받아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로 이민을 간 경우라면 바로 사업을 시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과정을 모두 거친 후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매출이 발생하게 된다면 다음으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생각해야 한다. 한국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6개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년인 것과는 다르게 인도네시아의 과세기간은 1개월(익월 납부 및 신고)로 상대적으로 매우 짧다.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기한을 준수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에 신경을 써야 무신고 또는 지연 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한국의 경우 용역을 수입하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인도네시아는 용역을 수입하는 경우도 과세대상이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 있는 A사가 한국 소재 B사로부터 기술지원 용역을 제공받는다면 이는 용역의 수입으로 과세 된다.
 
또한, 한국은 부가가치세율이 10%로 단일세율이지만, 인도네시아는 정부가 최저 5%에서 최고 15%로 세율을 변경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는 한국과 동일하게 10%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단일세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납부세액을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통하여 신고ㆍ납부한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과세시간이 1개월로 과세기간 종료 후 익월 말까지 납부를 먼저 하고 신고를 뒤에 한다. 신고를 하고 납부하는 한국과는 다르게 인도네시아의 부가가치세는 납부를 먼저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는데 이는 세금의 체납을 방지하기 위한 인도네시아의 특이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으며, 각 나라마다 과세대상 및 세율, 과세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고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각종 세금에 주의해야 한다. 단순히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납세의무 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히 알고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표1> 부가가치세 비교
구분
인도네시아
한국
과세대상
재화∙용역의 공급, 재화∙용역의 수입
재화∙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세율
5~15% (현재 10%)
10%
과세기간
1개월
6개월(간이과세자 1년)
신고ㆍ납부
납부 후 신고
신고 후 납부
 
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PT. Inko Sinar Me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