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Ⅲ. 아세안 경제특구의 구조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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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아세안 경제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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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안 경제를 둘러싼 다음의 3개의 환경변화는 아세안 각국의 경제특구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향후에도 경제특구 정책의 방향변화를 초래할 전망
- 첫째, 섬유, 전기•전자, 자동차 등 제조업의 가치사슬에서 공정간 분업현상인 생산분절화(production fragmentation)가 확산되어 기존의 최종재화 중심의 교역형태보다 부품 및 중간재 교역의 증가가 빠르게 증가함.
- 둘째, 아세안이 2015년 아세안 경제공동체를 출범하는 등 경제통합이 심화되어 역내의 무역비용이 축소되면서 기업들은 입지선택에서 보다 자유로워짐.
- 셋째, 중국의 성장으로 아세안-중국경제의 통합이 가속화되며 동시에 중국의 생산비 상승으로 다국적기업이 일부 공정을 저생산비 국가로 재배치.
□ 생산분절화는 수직적으로 제품의 공정을 분절하여 각 공정의 요소집약도에 따라 다양한 곳에서 생산활동을 하여 최종적으로 한 지역에 모아 조립하는 형태
- 생산분절화에 따르면 가장 노동집약적 공정은 노동력이 풍부하고 인건비가 저렴한 곳에 입지하게 되므로 아세안 각국은 분절화 과정에서 비교우위를 활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기업의 유치를 위해 SEZ를 건설하여 제공.
- 분절화 과정에서 생산비와 수송비가 중요한 고려사항이기 때문에 저임금 국가들은 산업의 허브와 가까운 국경지역에 SEZ를 설립.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등은 각각 국경지대를 중시하고 SEZ을 설립.
□ 아세안의 경제통합은 역내 교역비용이 축소되기 때문에 기업은 규모의 경제를 추진하기 위해 통합을 할 수 있고 동시에 역내 생산네트워크는 확대되고, 기업의 이동성(mobility)도 증대
□ 아세안의 경제통합은 역내 교역비용이 축소되기 때문에 기업은 규모의 경제를 추진하기 위해 통합을 할 수 있고 동시에 역내 생산네트워크는 확대되고, 기업의 이동성(mobility)도 증대
- 아세안에 진출한 다국적 조립기업들은 역내에서 관세 및 수송비 등 국경 간 무역비용의 존재 또는 개별 국가 수요자의 취향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마다 생산설비를 두었음. 그러나 관세가 철폐되고 도로 등 인프라가 개선되면서 분산입지 보다는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기 위해 설비를 한 지역으로 통합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SEZ이 필요.
- 동시에 무역비용이 감소하면 다국적기업 및 현지기업은 상품과 서비스의 공정을 보다 더 분절(fragmentation)하여 더 저렴한 부품과 중간재를 구매하기 때문에 부품업체들은 인건비가 저렴하고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으로 일부 공정을 이동하거나 확장하는 형태로 나타남.
- 기업의 역내 자회사의 설립, 부품과 반제품의 조립 등을 위해 이동성이 심해지면 인프라가 취약한 아세안 각국은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그 일환으로 이미 각국이 경제특구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중국경제의 성장, 특히 부품 소재 산업의 성장과 성장으로 인한 생산비 상승은 아세안의 SEZ 정책에 중요한 영향
- 중국의 생산력 증대로 아세안은 중국과의 교역이 급속히 증가하고 특히 대중국의 부품과 소재 수입이 급증하면서 아세안 기업의 글로벌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 참여를 저해
- 동시에 중국의 성장으로 중국의 생산비용이 상승하면서 노동집약적 기업이 중국의 탈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국적기업들도 대체 생산지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
<그림 3-1> 아세안의 대중국 수출입 비중 추이
자료: 아세안 사무국 통계
자료: 아세안 사무국 통계
1. 경제특구 건설의 경쟁
□ 아세안에서 각국은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SEZ를 적극적으로 건설하고 있음.
-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등이 1970년대부터 공업단지형 경제특구를 건설했으나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음. 그러나 중국의 SEZ의 대성공과 베트남 등의 빠른 경제발전에 자극을 받고 주요 국가들이 새로운 형태의 경제특구 건설을 시작.
- 2000년 이후 개방을 본격화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이 취약한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특구를 건설하면서 국제무역에 편입.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후발 개방국가로서 취약한 인프라의 열위를 극복하고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며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경제특구를 개설
- 캄보디아가 SEZ을 건설하여 의류, 자전거 등의 주요한 수출국으로 부상하게 되었고, 라오스 역시 관광, 경공업 등에서 상당한 성공을 보였음. 미얀마는 외국기업과 협력하여 보다 광대한 SEZ을 건설하기 시작.
- 캄보디아는 SEZ를 설립해 외국인직접투자를 대거 유치하여 68,000명의 직접고용을 창출했으며 임금도 상승하고 국민경제 전체로 큰 효과를 거둠.
<표 3-1> 아세안 각국의 SEZ 법률적 근거
자료: 각국 투자법 등에서 취합
□ 정치적 혼란, 기술역량 개선속도의 정체 등으로 외국인 투자가 부진한 태국도 기존 공업단지 중심의 경제지대 정책을 빠르게 전환하여 SEZ을 도입
-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자원활용형 SEZ를 설립하여 태국을 인도차이나 지역의 중심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SEZ를 건설.
- 동시에 자동차, 전기전자, 농가공 등 기존 제조업의 클러스터를 만들어 집적의 경제(economies of agglomeration)를 창출하기 위해 여러 개 주가 참여하는 클러스터를 개발하고 있으면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
□ 인도네시아도 낙후지역개발과 산업개발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SEZ을 건설
- 2009년 SEZ 법안을 설립하여 비즈니스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부가가치 가공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활동의 센터로서 SEZ을 육성할 계획임. 인도네시아는 무역 및 해양 루트에 근접한 전략적 지역에 SEZ을 건설임. 2015년 말 기준 8개의 SEZ가 있으나 2019년까지 17개의 SEZ을 추가적으로 건설할 계획임.
- 이 중 10개는 관광 산업에, 7개는 광물자원의 개발 수산업 등 다양한 활동에 할애될 것임. 새로 17개가 건설되면 인도네시아의 SEZ는 전체 25개가 될 것임. 인도네시아의 재무장관은 2016년 3월 "서파푸아의 Sorong, 역시 서파푸아의 Merauke, 아체주의 Lhokseumawe, 그리고 Tanjung Kelayang (Belitung)을 SEZ로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중 Sorong과 Kelayang은 공식적으로 개발을 시작함.
□ 아세안 주요국이 SEZ 경쟁을 하면서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기존의 FDI 투자기업에 제공하던 인센티브보다 더 확대하는 경우도 있음
- 기본적으로 SEZ에 대한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면제, 기계장비 등에 대한 수입세 면제, 용지의 장기 임대 등 다양하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법인세의 감면에 대해서도 일반 외국인투자에 비해 더 면제 기간이 길거나 세율을 인하해 주고 있음.
- 예컨대 인도네시아는 2015년 11월 발표한 경기부양 패키지에서 SEZ 투자가들은 최장 25년까지 소득세 20~100%를 할인하기로 결정함.
• 최소투자금액이 5,000억 루피아(미화 3,700만 달러)인 경우 15년간의 조세감면의 대상이 되고 1조 루피아(7,400만달러)의 경우 25년까지 조세 우대를 받음.
<표 3-2> 주요국의 법인세율 및 인센티브(2016)
주: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는 최고세율
자료: 각국 자료 취합
자료: 각국 자료 취합
□ 경쟁적인 경제특구의 개발로 입지우위가 약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이 상대적으로 불리
- SEZ가 제공하는 이점은 경제특구 내에서는 인프라 부족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실제로 인프라가 열악한 인도차이나 국가들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SEZ를 설치하지만 역내 선진국도 SEZ를 설치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재정 수입을 포기해야함
- SEZ는 재정적 인센티브 등 완전경쟁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왜곡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있으며 입지 경쟁력이 낮은 국가들은 입주기업(외국인기업)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음. 이 점에서 라오스, 캄보디아 등은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
- 이러한 경쟁에서 불리한 라오스는 2015년 12월 아세안에 SEZ 개발과 협력에 대한 가이드라인 채택을 요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았음. 라오스가 2016년 아세안 의장국이 되면서 2016년 8월 48차 경제장관회의에서 라오스는 가이드라인을 다시 제안했고 수용(endorse)되었음. 이 가이드라인은 과도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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