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열심히 산 당신, 준비해서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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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왕변호사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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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나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았던 지금의 은퇴세대들! 한국에서 어느 정도의 기반을 마련한 은퇴자들은 해외 이민을, 젊은 시절 고국을 떠나 이국땅에서 기반을 잡은 해외교포라면 노후는 고국으로 돌아가 준비하고자 하는 이가 많다. 이러한 사실은 실제 해외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해외 동포들의 역이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짐작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한때 H 사의 광고 중 “열심히 일 한 당신, 지금 떠나라”라는 광고 카피가 유행한 적이 있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해외에서 열심히 노력한 덕에 이 광고 카피처럼 사전 준비 없이 무작정 떠났다가는 과세당국으로부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특히, 해외에서 성공한 자산가가 자산관리에 대한 사전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결정을 하였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최근 들어 해외에서 부를 일궈낸 1세대 고액의 자산가가 노후를 위해 고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해외에 거주하는 1세대 고액 자산가가 고국으로 돌아가 노후를 보내고자 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처리하고 떠나야할 지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A씨는 30년 동안 보유하고 있던 토지와 건물을 처분한 뒤에 그 자금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 노후를 보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있지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양도소득세가 없다. 또한, 주택을 1채만 소유하다가 일정 요건(2년 이상 보유)을 갖추어 집을 파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거나,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주택을 1채 가지고 있다가 팔아도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이에 반해 인도네시아에는 한국과 같이 양도소득세라는 개념의 세금은 없지만 소득세 중 부동산을 판매한 경우 양도차익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부동산을 판매한 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한 판매에 대하여 인정이익으로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즉, 부동산의 양도차익과 관계없이 부동산을 판매한 대가의 5%의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가 한국에서의 양도소득세에 해당한다.
그런데 부동산의 양도차익이 거의 없었던 A씨는 인도네시아의 세법이 한국에서의 세법과 같을 것이라 생각하여 양도소득세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 채 노후 은퇴설계를 준비하였다가 나중에서야 인도네시아에서는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한 대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사업자 B씨는 인도네시아로 이주하여 법인을 세워 운영하고 있던 중 이제는 소유하고 있던 법인의 주식 전부를 처분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업자 B씨는 어떤 준비를 해서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일까?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분의 매각 거래를 하는 경우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도차익이 아닌 매각 대가로 과세를 한다. 다시 말해 그 형식과 관계없이 지분을 매각하여 얻는 대가에 일정한 세율로 과세를 하는 것이다.
반대로 한국의 거주자가 인도네시아 소재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어떨까? 부동산 양도차익은 부동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하기 때문에 조세협약에 따라 부동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한다. 하지만 부동산 이외의 자산은 양도 차익에 대하여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가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거주자가 인도네시아에 소재하는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대가의 5%에 해당하는 세금을 원천징수 해야 하나 조세협약을 적용할 경우 원천징수는 면제된다.
한국에 있는 기업이 이러한 조세조약을 알지 못하여 원천징수를 당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이와 관련한 법정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피할 수도 있다.
이렇듯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한국에서 세법과 인도네시아에서의 세법이 다르기 때문에 각 국의 세법을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으면 세제상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세금과 관련 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동일한 자산을 양도하더라도 한국과 달리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전 대가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유했던 자산 및 사업 등을 처분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노후를 준비하고자 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자산을 처분 할 때 발생하게 될 세제상 문제를 예상하여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문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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