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아세안 경제특구의 구조변화 - 2. 경제특구 기능의 변화 > 전문가 칼럼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문가 칼럼 Ⅲ. 아세안 경제특구의 구조변화 - 2. 경제특구 기능의 변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한 눈에 보는 아세안 경제특구
작성자 편집부 댓글 0건 조회 8,437회 작성일 2017-06-12 00:00

본문

<아세안의 경제특구- 2015년 말 추산>
 
<아세안 국가의 경제규모> 
 
2. 경제특구 기능의 변화
 
□ 한 국가가 경제지대를 설립하여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면 다양한 정태적 동태적 효과가 직간접적으로 발생
 
- SEZ는 다양한 정태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여 무역을 확대하고, 외화획득을 하며, 고용을 창출하는 직접적인 효과를 갖고 있음. 베트남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특구는 계획경제에서 자유경제체제로 이동하는데도 기여함. 간접적으로는 소득 증대가 국내 다른 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고 기술이전을 야기하기도 함.
 
- 그러나 동태적으로 SEZ가 창출하는 효과는 더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는 국내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 전략 산업의 클러스터육성이 가능하며, 간접적으로 국내생산자가 글로벌화를 다양한 역량을 구축할 수 있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데 기여함.
 
□ 수출가공지대(EPZ)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정태적 효과를 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지대 
 
- 초기에는 단순한 배타적 EPZ(enclave EPZ)을 통해 수출가공지대-해외시장이라는 단선적 관계를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 수출확대, 고용창출 등을 도모. 아세안의 초기 경제지대였던 말레이시아의 수출가공지대(EPZ)는 이러한 역할에 충실했고,  현재 이와 같은 유사한 형태는 캄보디아의 SEZ임.
 
• 최초 단계의 비연계성 경제특구(enclave-type SEZ)는 고용을 창출하고 외화획득에 기여하는데 크게 기여.
 
- 이와 같은 수출가공지대는 국내의 다른 영토 혹은 경제활동과 연계성이 없었으며 수출을 촉진하고 고용을 창출하여 외환확보에 기여했음. 수출가공지대에 입주한 기업은 일반적으로 노동집약적 제조업체인 경우가 많으며 자국에서 경쟁력이 하락한 산업을 해외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수출가공지대를 이용한 것임.
 
<표 3-3> SEZ의 효과
자료: ADB(2015), pp. 77-78 의 일부 수정
 
□ EPZ는 글로벌 가시사슬과 연계하고 동태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방향을 수정하기 때문에 경제특구는 지속적으로 변화 
 
- 경제특구의 목적이 국내경제와 연계를 강화하면서 경제의 생산 기반을 다각화하고 노동시장과 서비스 부문에서 개혁을 통해서 개발 효과를 전국적으로 파급효과를 창출하는데  있음. 
 
- 아세안의 SEZ는 초기의 Enclave 형태의 EPZ에서 종합적 클러스터 개발을 위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음.  기존의 EPZ은 수출업종에 대한 인센티브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결과를 빚어 무역왜곡을 야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의 상계조치의 대상이 되어 WTO에서 규제하게 됨.  동시에 국제경제의 생산네트워크가 확장되며 EPZ의 국내 경제와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됨.
 
<표 3-4> SEZ의 다양한 형태와 진화
주: 민간 및 공공비중은 2008년 기준이며 캄보디아는 가장 최근, 경제지대수는 가장 최근 수치 * 표시는 공공민간 합작 포함
자료: ADB(2015)
 
□ 태국의 슈퍼클러스터 기반의 SEZ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고안된 대표적인 SEZ  
 
- 태국은 2015년부터 SEZ에 클러스트를 결합시킨 클러스트 기반의 경제특구를 개발 중이며 슈퍼클러스터(Super Clusters)의 인센티브는 8년 기간의 법인소득세 면제와 추가적인 5년 간 50% 감세, 그리고 기계류에 대한 수입세 면제 및 전문가들에 대한 영구적인 거주 허용 및 외국인의 토지 소유허가와 같은 비조세분야의 인센티브가 있음. 
 
- 다른 목표 클러스터에 대한 투자인센티브는 3-8년간의 법인세 면제 및 추가적인 5년간의 50% 경감, 그리고 기계류에 대한 수입세 면제 및 전문가들에 대한 영구적인 거주 허용 및 외국인의 토지 소유허가와 같은 비조세분야의 인센티브가 있음.  [다음호: III 아세안 경제특구의 구조변화  - 3. 국경 간 경제특구 확대 & 4.아시아 국가의 SEZ 건설 참여]

<표 3-5> 태국의 클러스터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자료: BOI
 
<부록> 각국 SEZ 관리기관
 
<인도네시아>
Indonesian Industrial Estates Association 
E-mail: [email protected] 
Website: http://www.hki-industrialestate.com/ 
 
<캄보디아>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CIB & CSEZB 
E-mail: [email protected] 
Website:http://www.cambodiainvestment.gov.kh/ 
 
<라오스>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Email: [email protected]
Website: http://www.investlaos.gov.la/
 
<말레이시아> 
Malaysia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Email: investmalaysia@]mida.gov.my
Website: http://www.mida.gov.my/home/
 
<미얀마>
Myanmar Industries Association 
Website:http://myanmarindustries.org/
 
<필리핀>
Investment Assistance Center 
Email: [email protected]
Website:http://investphilippines.gov.ph/ 및 http://www.peza.gov.ph/
 
<태국>
Industrial Estate Authority of Thailand (IEAT) 
E-mail: [email protected] 
Website:http://www.ieat.go.th/ 
 
<베트남>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Email: [email protected]
Website: http://www.mpi.gov.vn/en/Pages/default.aspx
 
 
 
 
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PT. Inko Sinar Me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