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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구치소에 갇힌 기간, 최종 형기에서 빠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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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지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작성자 편집부 댓글 0건 조회 406회 작성일 2024-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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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갇힌 기간, 최종 형기에서 빠질까?


임수지 변호사/ Lim &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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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을 다루다보면 한국사람들 중 인도네시아에서 형사법에 저촉되어 구치소(Rumah Tahanan)에 구금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여기서 구치소란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를 수용하는 형사 시설을 말한다.


이는 형사절차법 21조 1항에 의해 재범의 가능이 있거나 증거 인멸 혹은 도주의 위험이 있는 자는 경찰의 재량으로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에 가능하다.


구금 기간은 형사법 24조에 근거하여 처음 20일 구금 이후 추가로 40일이 연장될 수 있으며 만약 9년 이상의 형 집행이 가능한 죄는 60일 이후, 추가적으로 60일(30일 +30일)까지도 연장이 가능하다. 


즉, 경찰의 재량 하에 최장120일 동안 구치소 구금이 가능하다. 다만 이후에 검사 및 판사의 권한에 따라 다시 구금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해당기간 동안에 구치소에 구금되어 조사를 받았다면 추후 형사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받은 이후에 최종 형벌의 기간에서 구치소에 있었던 기간은 차감된다.


누군가는 구치소에 구금되고 누군가는 도시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이동을 제한하는 도시 구금을 받기도 한다. 그러므로 구치소에 있던 자와 도시 구금을 받은 자의 차감제도는 달라진다.


이런 경우를 고려하여 인도네시아 형법 22조 5항에는 도시 구금 기간은 구금 기간의 5분의 1로 계산되어 차감되도록 하고 있다.


예를들어, A씨의 형기가 다음과 같다면:

-징역형: 1년 (365일)

-구치소 구금: 120일

-도시 구금: 60일


구금 기간을 공제한 남은 형기는:

-도시 구금 기간의 5분의 1을 차감한 경우:365 – 120 – (1/5 x 60 = 12) = 233일

-도시 구금이 없이 구치소에만 있었을 경우 : 365–120 –60일 = 185 일(검사 연장 포함)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인도네시아의 형사 절차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본인이 형사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두려움에 떠는 것은 당연하다.


해외에 나와 살면서 형사법까지 알고 대처해야 할 일은 가능한 없어야 하겠지만, 불의의 사고나 뜻하지 않은 일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인도네시아 형사 절차법에 대해 미리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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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지 변호사/ Lim & Co

+62 815 932 451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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