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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53. 금융감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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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환의 주간포커스
작성자 jktbizdaily1 댓글 0건 조회 5,810회 작성일 2014-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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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22일자로 ‘금융감독청(Otoritas Jasa Keuangan) 설립에 관한 법률 제 21호/2011년’가 발효되어, 물리아 나수띠온(Mulia Nasution) 전직 재무부 비서총국장이 금융감독청 설립추진팀장으로 임명되어 2012년 말까지 금융감독청을 신설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2012년 1월 20일자로 ‘금융감독청 감독위원(Anggota Dewan Komisioner) 선정’에 관한 대통령령이 제정되어, 재무부, 중앙은행, 사회각계를 대표하는 9명의 선정위원이 지명되었고, 아구스 재무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2012년 7월 21일 대통령은 선정위원회의 추천에 근거하여 국회가 투표로 결정한 감독위원 9명(국회추천 7명, 재무부 지명 1명, 중앙은행 지명 1명)에 대한 취임식을 거행하였으며, 동시에 국회가 만장일치로 추천한 현직 중앙은행 부총재인 물리아만 하닷(Muliaman Hadad)이 초대청장으로 취임하여, 2013년 1월부터 금융감독청(OJK)은 정식으로 출범되었다. 그리고 종전까지 재무부 산하 금융감독원(BAPEPAM-LK)이 관장하던 비 은행부문 금융업무는 2012년 12월 31일부터, 중앙은행이 담당하던 은행분야 업무는 일년 후인 2013년 12월 31일부터 완전히 이관되게 된다.
 
일본을 방문 중인 물리아만 금융감독청장이 지난 10월 29일 주일대사 배석하에 일본금융위원장과 상호협력에 관한 서한교환서(Exchange of Letter)에 서명하였다는 내용이 국내 언론에 보도되었다. 자본시장 및 비은행 금융산업 분야에 관한 자료, 정보교환과 중소기업 지원금융 규정 및 감독 업무에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물리아만 청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은행분야 업무까지 완전히 이관 받게 되는 2014년에는 은행분야에 관한 업무협약까지 확대할 뜻을 비쳤다. 아울러 금융업무 감독,감사 기능이 본격화 되는 시점에 맞춰 양국간에 이루어지는 공조체재는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의 금융기법 향상,기관능력 제고를 실천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일본에 뒤이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여타 국가들과도 이와 비슷한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언급은 1년 반 전 인도네시아 당국이 금융감독청 신설 법안을 준비할 때, 한국정부와 일본정부의 자문을 받은 사실과 연관되지 않을까 유추된다. 금융산업을 총괄적으로 선도하는 상부기관인 금융감독청과의 돈독한 유대관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한국계 메이저 금융기관들이 오래 전부터 진출해 있었고, 현재에도 몇몇 은행들이 인수합병을 통해 몸집을 늘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인도네시아 금융감독 당국과의 협력관계는 국익과도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현재 금융감독 당국에 계류 중인 외국투자자에 의한 국내은행인수 현황을 훑어보면, 싱가포르 국적의 DBS 금융그룹이 다나몬은행 지분 67.37%를 72억불에 인수하는 절차를 진행시켜 왔으나, 중앙은행이‘호혜원칙(Reciprocal)’에 근거한 반대급부를 요구하며 1년 반 동안 보류시키자,   2013년 7월 31일 전격적으로 인수포기를 선언한 예가 있으며, 우리은행의 사우다라은행(Bank Himpunan Saudara) 33% 지분인수(인수가 약 7천만불),미쓰이 수미토모은행의 국가연금은행(BTPN) 24.26% 지분(9.21조 루삐아),말레이시아계 RHB Capital Berhad의 므스띠까 다르마은행(Bank Mestika Dharma) 지분 80%(358백만불) 인수건 등이 중앙은행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현안들이다. 그런데 문제는 은행분야 인허가 주관부서가 중앙은행(BI)에서 12월 31일부로 신설된 금융감독청(OJK)으로 이관되는 시점이라,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할림 알람샤(Halim Alamsyah) 중앙은행 부총재는 중앙은행이 고의적으로 허가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부인하며, 허가서를 제출한 은행의 소속국가 금융감독기관과의 ‘호혜원칙’조건을 협상하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금년 말까지 중앙은행에 의해 허가가 나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경우, 신설된 금융감독청(OJK)이 관장하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1년 반 이상 기다리며 지칠 대로 지친‘우리은행’은 최근 구세주를 만난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 은 지난 10월 12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우리은행 인수합병 승인’건을 의제에 포함시켜 유도요노 대통령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었으며, 현재 그 후속조치가 뒤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우리은행의 인수 허가건’이 조만간 관철된다면, 정상회담이 때에 따라서는 민간경제 부문의 해결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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