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법률상식 -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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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왕변호사의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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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나 내용을 일정한 자격을 가진 공증인으로 하여금 공식적으로 증명하게 해주는 제도이다. 즉 공증은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거래에 관한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증인 자격자로 하여금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증명하여 주는 제도로써 이 제도를 이용하면 분쟁 발생시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나아가 복잡한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권리를 실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법이 특별히 공증을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는한 공증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그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 문서의 증명력에 차이가 있고, 집행력 여부가 다른 것이다. 한국의 경우 공증인은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가운데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고 법무무에서 관리,감독을 하는바, 공증인은 실질적으로 국가공무원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속해 있는 로펌 등에서 변호사를 지정하여 공증인가를 받아 지정변호사가 공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법대를 졸업한 사람(S.H) 중에 공증인은 Notaris, 변호사는advokat로 직역을 분리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Notaris가 공증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공증은 사서증서 인증, 공정증서,확정일자 인증, 정관 및 의사록 공증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사서증서(개인의 권리,의무 등 법률관계에 관한 문서) 인증은 계약서, 차용증, 진술서 등 당사자가 작성해 온 문서에 공증인이 그 의사를 확인하여 날인하여 주는 것인데, 공증을 받게 되면 그 문서의 진성성이 강하게 추정되어 향후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문서에 서명, 날인을 한 당사자는 그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등 그 문서의 진정성을 주장, 입증하기가 어렵다.다만 사서증서 인증을 받더라도 집행력은 없다. 즉 그 문서에 기하여 법원의 판결 등을 받아야 그 권리를 집행할 수 있다.
공정증서는 당사자가 금전의 지급을 약정하는 문서로 소비대차계약서, 약속어음 등 서류를 가지고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공증인이 이를 증서로 작성하여 주는 것으로, 이러한 서류가 공정증서로 작성이 되면 향후 소송 등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받아 바로 집행(압류,경매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서류에 동사무소에서 일자를 날인(동사무소 공무원이 공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하여 줌으로써 그 날짜에 해당문서가 존재함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만일 임차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 그 확정일자에 의하여 다른 채권자들과의 우열을 가리게 된다.
정관 및 의사록 공증은 정관 및 의사록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를 공증인이 확인하여 공증하는 것이다. 그밖에 특별히 법이 공증을 요구하는 경우로 유효한 유언장 방식 중의 한가지로 공증을 갖춰야 하는 경우 등이 있다. 법이 공증방식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 공증을 받지 않게 되면 무효가 될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우도 회사법 등 관련 법에 의하여 공증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법인설립시 정관은 Notaris에 의하여 공증을 받아야 하고, 그외에 저당권(Mortgage) 설정, 신탁담보(Fiducia)설정 등의 경우에도 Notaris에 의하여 증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그외에 한국인을 위임인으로 하는 위임장을 받아 관공서나 법원 등에 사용하려면 한국 외교통일부 및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위임장에 공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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