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인도네시아 최저임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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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욱의 수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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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는 2014년 인도네시아 최저임금 일부 발표와 총파업 및 데모로 한참 시끄러웠던 시기였다. 우선 작년 2013년에 전년비 44% 인상으로 논란을 촉발했던 조꼬위 자카르타 주지사가 올해도 첫 단추를 먼저 끼웠다. 지난 1일 노동자측이 빠진 노사정 임금위원회에서 내년 최저임금(UMP) 244만루피아로 전년 220만루피아 대비 10.4% 인상을 사인했다. 전년도 사측 경총(APINDO)이 빠진 상황에서 44% 인상 결정한 상황과는 반대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동시에 버카시 최저임금(UMK)는 294만루피아로 전년비 40%인상안 사인이 났다는 기사와 함께 주정부간 시/군간 격차로 인해 총파업 등 노조 운동의 과격 양상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2001년부터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해 온 인도네시아 최저임금제도 프로세스를 보면 각 지역별 60여개 항목으로 조사한 적정생계비 (KHL, Kebutuhan Hidup Layak)을 선행 조사한 후 노사정 3자 구성의 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최저임금을 합의 발표한다. 33개 주정부 단위 최저임금 UMP (Upah Minimum Provinsi)를 11월초 우선 발표한다. 지난주까지 16개주 UMP가 승인된 상황이며 나머지18개주는 대기 상황이다. 각 시/군 단위 최저임금 UMK(Upah Minimum Kota) 역시 11월초 동시발표가 원안이지만 합의가 쉽지 않고 통상 20일경 또는 이후까지도 지연된다. UMK와 UMP 상하관계가 아니기에 다를 수 있다. 작년 반뜬주 UMP는 117만루피아였지만 반뜬주 안에 속한 땅그랑시 경우는 223만루피아처럼 다를 수 있는 것이다. 지난 수 년간 최저임금 관련 프로세스와 트랜드를 보면 지역별 최저임금 격차는 2배 이상 벌어지고 있으며 자카르타와 같이 노사정 3자간 합의 없이 확정 또는 장기 지연발표 되는 일이 많아지는 등 점점 더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매년 혼란과 문제를 야기하는 인니 최저임금 제도의 역사는 1989년 법령부터 시작되었지만 2003년 메가와티 대통령령의 노동법으로 완성된다. 98년 외환위기 후 당시 사회안정화 중점 상황에 노동자 중심의 최저임금, 근로/퇴직보상, 단체협약 등이 셋팅되었다. 물론 친노적 노동법 문제를 인식하고 수정된 재개정안을 준비대응하고자 하였지만 차기집권에 실패하며 무산된다. 이를 아는 유도요노 대통령도 집권 후 2006년에 노동법 재개정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금융위기를 맞아 실패하고 현재까지 이르게 된다.
대부분 신흥국 이상의 국가들이 보유한 최저임금 제도는 빈부격차를 소득재분배로 해소하자는 국민복지 방안 중 하나다. 논란이 많은 이유는 역시 경제학적 논리보다 정치철학적 측면의 접근이 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초 취지상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악덕기업들의 지나친 노동력 착취를 막고 저임금 근로자들의 소득을 늘려 소비와 경기회복에까지 도움을 주자고 한 좋은 제도인 것은 맞다. 그러나 10년 이상 지난 작금의 결과는 어떠한가. 우선 정치 포퓰리즘으로 인한 지나친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기업체들의 고용위축과 불안으로 비정규직화, 아웃소싱화 문제를 야기시켰다. 다음으로는 정말 사업을 잘해서 이익을 많이 창출한 기업들의 경우 임금인상을 하고자 해도 주변 업체들의 눈치 때문에 줄 수 없는 상황도 발생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사업활동에 어려움이 닥친 기업의 경우 비용절감이나 혁신활동을 위해 임금을 도저히 못 올려줄 상황에 노동자측과 경영극복 노력을 도모하고자 해도 오히려 악덕기업으로 몰려 회생이 불가한 상황으로 몰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어떤 제도가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갖고 있다고 해도 영원히 좋을 수 없고 시대 상황에 따라 폐지 또는 수정이 필요하다. 좋은 규제라도 초기에는 잘 작동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초 목적과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 규제라는 변화에 인간은 모럴헤저드나 회피 같은 행동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사가 아놀드 J. 토인비가 인류역사는 도전에 대한 응전이라고 정의했나보다. 러시아, 중국, 베트남 등 당초 인민 전체를 위한 공산화의 결과는 예외 없이 공산당 1당 독재로 전환되고 지금은 오히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옹호자들로 변해있는 것처럼 말이다. 오히려 특정 개인자본주의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시작한 자본주의 자유시장사상이 현재 국민전체 복지를 고민하고 다수의 이익을 보장하는 국가들로 대부분 성장했다. 키에르케고르의 말처럼 자각 없는 “떼”는 거짓임을 알아야 한다. 노조가 아무리 떼로 행동하여도 개별적 노사간 신뢰구축을 해온 기업들은 극복할 수 있다. 예전과 달리 기업 스스로 노사문제에 대한 응전이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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