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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한국과 인도네시아 각 법원의 판결, 각 중재원의 중재판정과 집행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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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왕변호사의 법률칼럼
작성자 반가워 댓글 0건 조회 20,272회 작성일 2014-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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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개인 또는 법인과 인도네시아의 개인 또는 법인간에 거래를 하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준거법 및 관할(소송 또는 중재)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된다. 준거법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당사자간의 계약에 관하여 어느나라의 법을 적용하느냐의 문제이고, 관할은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느나라 법원(소송) 또는 중재원에서(중재) 재판이나 중재를 관장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이를 쉽게 비유하면 잣대(준거법)와 심판(관할)을 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준거법 및 관할의 합의에 따라 한국의 법원에서 판결을 받거나 중재원(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판정을 받은 경우에 이에 기해 인도네시아에서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는지, 반대로 인도네시아의 법원에서 판결을 받거나 중재원(Badan Arbitrase Nasinal Indonesia. 약칭 “BANl”라고 한다)에서 중재판정을 받은 경우 이에 기해 한국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소송과 중재로 나누어 본다.
 
1. 소송
 
한국측 계약당사자는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사법시스템을 불신하며 한국법 및 한국법원을 준거법과 소송관할로 지정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작성된 계약서를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된다. 그러나 한국의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아도 인도네시아 민사소송법(인도네시아는 독립이래 제정된 별도의 민사소송법이 없고 네덜란드 통치시대때 적용하던 RBg, RV 규정 등을 민사소송법으로 원용하고 있다)상 외국 재판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에서 집행을 하여야 실효성이 있는 경우라도 한국법원의 판결문에 기해 인도네시아에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예를 들면 한국인이 인도네시아인에게 대출을 해주며 채무자인 인도네시아인이 가진 인도네시아 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였고, 그 대출계약서와 질권설정계약서의 준거법 및 관할을 한국법 및 한국법원으로 지정한 사례이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한국인은 인도네시아인 및 해당 인도네이사 회사에 대해 담보물인 주식에 대하여 질권실행 통지를 하고 주식을 넘겨달라고 하였으나 인도네시아인과 해당 회사가 불응하자 한국 법원에 주식질권 실행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을 받았더라도 이 판결문을 가지고 인도네시아 법원 등에 이를 집행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

결국 한국인은 다시 인도네시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는 것을 전제로(인도네시아법상 적법하게 주식담보를 설정하였느냐의 문제, 인도네시아 법원에서 이미 한국법원이 관할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관할없음’의 소 각하 판결을 할 가능성의 문제는 논외로 한다),  이 판결에 기해 인도네시아에서 집행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밖에 없다.

반대로 한국에서 집행을 해야 실효성이 있는 사안(위 사례에서 당사자의 국적이 반대인 경우)에서 인도네시아법 및 인도네시아법원을 준거법 및 관할로 합의한 바에 따라 인도네시아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한국 민사소송법(제217조)상 외국재판의 승인에 관한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국에서 집행가능성이 있다.
 
 
가.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나.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다. 그 확정재판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라.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이중 위 라.항의 상호보증의 의미에 대해 한국 대법원의 판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동종 판결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 에서 정하는 상호보증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와 같은 상호의 보증은 외국의 법령,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승인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당해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동종 판결을 승인한 사례가 없더라도 실제로 승인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상태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므66 판결 등).

 
그러나 현재 인도네시아법상 외국법원의 판결 승인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고 인도네시아 법원이 한국 법원의 판결을 승인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한국 법원에서는 인도네시아 법원이 한국 법원의 판결을 승인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인도네시아 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호보증 요건을 인정한 사례를 찾아 볼수 없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법원의 판결을 한국 법원에서 승인받아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 중재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이하 “뉴욕협약”이라 함)이 있다. 본 뉴욕협약에 가입한 국가의 당사자는 그 중재관할 국가에서 받은 중재판정에 기해 상대국가에서 집행할 수 있다.
 
한국은 본 뉴욕협약에  1973.  2.  8. 에 가입하였고, 인도네시아는 1981년에 가입하였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가까운 싱가폴도 1986년에 가입하였다.
 
물론 모든 중재판정이 집행가능한 것은 아니다. 두 계약당사자간의 중재합의가 있고, 당사자가 회사인 경우 적법한 대표자가 서명을 하였으며, 중재판정을 받는 중재절차에서 당사자가 공고, 송달 등을 받아 절차에 참가하여 정당한 기회보장을 받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다면 한국인과 인도네시아인간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국, 인도네시아 또는 싱가폴을 중재관할로 합의하고 그곳에서 중재판정을 받는 경우에는 이에 기해 상대국가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이다.
 
판결이나 중재판정의 집행가능성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 어렵게 판결문 또는 중재판정문을 받아도 이를 집행할 수 없다면 이러한 판결문 또는 중재판정문은 아무 실익도 없는 한낱 종이쪽지로 전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각 계약관계의 실질에 따라서 실제로 어디에서 집행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중재합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소송(재판)합의를 할 것인지, 어느국가를 관할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신중히 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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