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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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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왕변호사의 법률칼럼
작성자 편집부 댓글 0건 조회 9,931회 작성일 2017-03-21 00:00

본문

1. 서문
 
지즉위진간(知則爲眞看),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은 조선시대 문장가 저암 유한준의 글 ‘지즉위진애(知則爲眞愛)애즉위진간(愛則爲眞看)’에서 유래된 말인데, 알아야 참으로 보게 된다는 뜻으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것이 세무문제인데 그저 어렵다고 생각해서 알면 혜택인데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의 조세사면 시행, 한국과 인도네시아 등국가들간의 다자간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 체결 상황을 보면서 인도네시아에서 주로 거주를 하며 사업을 하여 왔던 많은 교민들은 본인이 한국에서도 과세대상이 되는지, 즉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정확한 해당 법령 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고, 그저 주위에서 들은 이야기에 터잡아 종종 자신의 경우를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필자는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각자가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보다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내용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2.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왜 중요한가?
 
1) 거주자”에 해당하면 그 거주자는 특정 소득이 어느 나라에서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게 되고, 반면, “비거주자”는 한국 내에서 발생한 국내원천 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지는 제한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로 한국의 상속증여세법 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국세청 예규 등을 고려할 때, 실무적으로 소득세법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속세법에서는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세의무를 지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증여세법에서도 증여재산을 받는 사람(수증자)이 거주자인 경우에 국내외 모든 수증 자산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반면,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한국 내의 수증 자산 및 한국의 거주자로부터 받는 국외 예금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2) 한국 국세청이 역외탈세 조사를 통해 이른바구리왕, 선박왕, 완구왕 등 세계 각국에서 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얻은 사업가들에게 막대한 금액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들을 교민여러분도 알고 있을것입니다.위와 같이 역외탈세 운운하는사례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었기에 현지 교민분들께서 보다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할 사안인 것입니다. 

3) 물론 위의 모든 역외탈세 혐의에 대하여 모두 막대한 금액의 세금이부과된 것은 아니고, 각 사건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서 일부는 본인이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라는 점 등의 방어권을 행사하여탈세혐의에서 벗어나기도 하였고, 일부는 막대한 금액의 세금을 피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근까지 진행중인 관련 소송도 있고 한국국세청은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자 출발점은 당사자가  바로 세법상“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중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3. 한국 소득세법령 규정

1) 먼저, 현재 한국의 소득세법(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의 관련 규정을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제1조의 2 제1항제1호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제2조[주소와거소의판정]

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이상국내에거주할것을통상필요로하는직업을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하는 때

④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본다.

제4조[거주기간의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날 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 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둔 것으로본다. 
 
 
4. 소득세법령상 거주자, 비거주자구별 

국회가 입법한 소득세법상의 거주자는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자”이므로 주소가 어느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 기준(주소 기준)으로 판단해보고, 주소로 거주자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납세자의 거소를 판단 기준(거소 기준)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오히려 거소 기준은위 법령만으로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없어 보여(거주기간은 출입국사실증명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충분히 산술적으로 계산되어 다툼의 여지가 적을 것입니다), 거소 기준보다는 주로 주소 기준을 판단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소득세법률상의 주소는 국적여부나 주민등록과 다른 개념인데,소득세법 시행령은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라고 하고, 나아가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 2조 3항과 같이 일정한 사실관계가 인정되면 주소를 둔 것으로 간주까지 하고 있습니다(추정은 다른 사실의 증거를 대어 그 추정된 효과를 번복할 수 있지만, 간주는 다른 사실의 증거를 통해서도 그 간주된 효과를 부정할 수 없도록 하는 입법기술입니다).
 
문제는 누구나 본 법문을 읽고 각 단어의 뜻은 알수 있는데 도대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이 무엇인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하는 때”란 어떤 경우인지 그 내포적 의미를 선뜻 이해하기 어려워서해외 교민들은 자신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5. 판례, 예규 등을 통한 거주자, 비거주자에 관한 판단
 
1) 판례

1. "소득세법 소정의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납세 의무자의 직업,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해야 할 것"이라는 판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2. 예를 들면, 1985년 11월 서울에 있는 한 아파트를 취득해 약 3년간 거주해 온 한인니 씨는 1989년 9월 인도네시아 소재 경영컨설팅업체에 근무하면서 가족과 함께 출국해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2003년 7월 서울지역에 또 다른 아파트를 취득한 한씨는 전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새 아파트를 구입한 지 한 달 20일 지나 팔고,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돼 비과세 대상(당시 1세대 2주택 양도시 거주자에 해당하면 비과세)이라고 판단,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으나, 세무서가 한씨를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비거주자라고 판단, 2008년 9월 양도세를 매기자 한씨는 소송을 냈고,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소정의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주; 당시 세법은 거소 기준은 1년 이상이었습니다)'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납세 의무자의 직업,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해야 할 것"이다. 

"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한씨)에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 아들이 있었고, 국내에 대부분의 자산을 보유하였으며, 인도네시아 현지 국적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은 채 매년 일정기간을 국내에 체류하면서 자산을 관리하여, 원고는 장기간의 인도네시아 현지 취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유지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거주자에 해당한다고보고, 양도세부과는 부당하다고 한 것입니다.
 
2) 국세청 예규

사례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 

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이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거소신고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임. 따라서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국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예정으로 국내에 입국한 경우 또는 국내에 사업체•부동산 등의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에 보는 것이나,귀 사례의 사실상의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지 또는 거소신고 후 1년에 5회 이상씩 출국한 기간이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제반사항을 종합•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4팀-1737, 2006.06.15 )
 
사례2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 

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외국영주권자가 외국에서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며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팀-2633, 2004.12.15)
 

6. 결론 
 
소득세법령 및 관련 판례, 국세청 예규를 종합해 보면, 세법상의 거주자로 보는 주요 징표는, 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즉 부인이나 자녀 등 피부양자의 국내 거주 여부, ②국내 사업체의 보유나 경영, 소득발생 여부③국내 소재하는 부동산 등 자산 소유 여부, ④(거소기간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국내 거주등으로 집약되고, 이러한 각 징표가 한가지만 인정되서는 안되고 복합적으로 인정되어야 국내에도 생활의 근거가 있는 거주자로 볼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교민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고, 본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 해당 여부 및 이와 관련한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먼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체크하고, 조세,법률 등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세무적 문제를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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