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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II 아세안 주요국의 경제 특구 - 미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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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아세안 경제특구
작성자 편집부 댓글 0건 조회 9,674회 작성일 2017-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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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얀마
 
□ 미얀마는 장기간의 폐쇄적 경제운용 때문에 경제성장이 다른 아세안 국가에 비해 낙후되었고 개방과 함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시작
 
- 지난 50년 이상의 폐쇄경제 운용으로 수송, 통신 등 경제적 인프라가 취약하여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다른 아세안 국가에 경제성장에 지체됨.
 
- 기술과 자본이 부족한 가운데 고용창출, 외화획득을 위해서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여 제조업을 육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SEZ 정책을 추진.
 
□ 미얀마는 2011년 SEZ 법(Myanmar Special Economic Zone Law)을 제정했다가 2014년 이를 대폭 개정 
 
- 법에 의하면 SEZ는 정부가 동법에 의해 SEZ로 공식 통지하고 설립한 지역으로 토지 지역, 영역의 정도,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한 적절한 지역의 경계등을 설정한 지대를 말함. SEZ에는 프리존(free zone)과 프로모숀 존(promotion zone) 그리고 기타 존(other zone)을 구분하고 있음. 이 두 유형의 지대는 인센티브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 
 
- 미얀마는 경제성장을 위한 경제지대의 개발에서 다른 동남아 국가가 1970년대 이후 EPZ를 이용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경제지대를 건설하기 때문에 EPZ 형태의 소규모 공업단지 건설이 아닌 지역 개발과 종합개발이라는 두 가지 성격을 가미한 SEZ을 건설.
 
□ 미얀마는 SEZ, 특히 프리존에 대해서는 기존 외국인투자에 제공하던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운용
 
- 프리 존의 경우 7년간의 법인세 면제에 추가적으로 5년간 50% 인하를 하며 프로모션 존의 경우도 5년 면제에 5년 50% 경감. 관세 및 기타제세에서도 SEZ는 강한 우대를 받게 됨. 예컨대 토지임대 기간도 상대적으로 우대를 받게 됨.
 
<표 2-7> 미얀마의 투자 인센티브
 
 자료: 미얀마 SEZ 법안을 정리
 
□ 미얀마에서는 2016년 현재 3개의 SEZ가 건설 중
 
- 양곤 부근에 건설되는 틸라와 SEZ, 태국의 메솟지역과 깐짜나부리 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다웨이 SEZ, 그리고 라카인 주에는 차욕퓨 SEZ를 건설 중임.
 
- 틸라와 SEZ은 일본의 ODA 자금이 투입된 미얀마-일본 협력 프로그램이며,  다웨위 SEZ은 태국의 협력으로 추진됨. 또한 차욕푸 SEZ는 중국 자금으로 건설되고 있음. 일본은 중국의 영향아래 들어가는 미얀마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으며 태국은 미얀마-태국 국경지대 안정과 미얀마의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중국은 전략적으로 안다만해의 접근을 고려하여 SEZ 건설에 참여.
 
□ 틸라와 SEZ는 이미 1차 개장을 했으며 기업들의 입주가 시작
 
- 틸라와 SEZ은 종합 패키지 형태의 인프라 사업으로 양곤 중심시가지에서 동남쪽 약 23km에 위치, 면적은 2,400ha, 공업용지 지역, 상업용지 지역 등 종합적으로 개발되고 있음. 미얀마와 일본의 협력 프로그램으로서 2013년 개발을 시작하여 2015년 9월에 1차 개장되었음. 
 
- 2016년 11월 현재 17개국 79개 기업이 틸라와 SEZ 당국과 입주 협정을 맺었으며 이 중 68개 기업이 투자승인을 받았음. 홍콩, 일본, 중국 등의 기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6. 필리핀
 
□ 필리핀에서 경제특구는 처음 자유항지대(free port zone)로 시작되었음 
 
- 마닐라 시 앞의 마닐라만 건너편에 위치한 바탄(Bataan)주의 Mariveles 항구를 1969년 특별법을 제정하여 자유항지대로 설정함. 이는 바탄 EPZ(Bataan Export processing Zone)이 되었으며, 1990년대 중반까지 추가적으로 막탄(Mactan) EPZ, 바기오 시티(Baguio City) EPZ, 카비테(Cavite) EPZ이 설립됨. 이들은 모두  정부가 설립한 경제특구였음.
 
- 정부는 4대 EPZ가 고용, 수출 등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했고 실제 민간분야에서 공업단지 건설이 증가했지만 실제 엄밀한 의미에서 EPZ는 성공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평가가 많았음  
 
□ 필리핀은 다른 아세안 국가에 비해 빨리 SEZ 제도를 시행 
 
- 1995년 제정된 SEZ Act에 의하면 다른 아세안 국가에 비해 SEZ을 가장 보편적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SEZ을 ECOZONES으로 통칭하고 “ 고도로 개발되었거나 혹은 농가공산업, 산업 관광?레크레이션, 상업, 은행, 투자 및 금융센터 등으로 개발 가능한 잠재력이 있는 선택된 지역”으로 사용. ECOZONE은 산업단지(IE), 수출가공지대 (EPZ),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s), 및 관광?레크레이션 센터 등을 포함함. 
 
- 2016년 7월 말 현재 운영 중인 SEZ는 Manufacturing Economic Zone 72, Information Technology Parks/Centers 234, Agro-Industrial Economic Zone  21, Tourism Economic Zones 19, Medical Tourism Parks/Centers 2 개 등 30개 이상의 경제지대가 운영 중임.
 
□ 제조업 경제지대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100ha 이내로 크지 않으며 일본과 필리핀 합작이 많음
 
- 최대 크기의 제조특구는 구 클라크공군기지를 전환한 Clark Special Economic zone이며 전체 면적은 약 3만 ha에 이르고 있음. 클라크 SEZ에는 기업이 아직 본격적으로 입주하지는 않았음. 대체로 바탕가스(Batangas)와 카비테(Cavite) 지역의 경제지대에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됨.
 
•  제조지대 전체의 투자 유치금액은 733억 달러이며 면적은 클라크 SEZ을 포함하여 39,300ha. 
 
- 공단개발에 일본기업이 합작으로 투자한 경우가 많으며 일본의 개발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대체로 외자 투자가 많은데 예컨대 일본이 40% 지분을 가진 바탕가스의 Lima technology park의 경우 280ha에 57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 졌음.  
 
•  Calamba  Premiere International Park에는 한국의 삼성물산이 40% 지분을 갖고 있으며 65ha 크기에 14억 달러 이상이 투자됨. 현재 삼성그룹 관련기업 다수가 입주.
 
<표 2-8> 필리핀의 경제지대(2016년 7월말 기준)  
자료:PEZA 
 
□ 필리핀의 경제지대에 입지하는 기업은 다양한 인센티브의 대상이 됨 
 
- 경제지대 수출제조 기업에게 소득세 우대조치
 
•  비파이어니어 프로젝트(Non-pioneer Project)에 대해 4년간 소득세 면제
 
•  파이어니어 프로젝트에 대해 6년간 소득세 면제
 
•  수출소득의 규모, 노동 장비율(K/L), 국내 산 원료의 사용비율 등 일정한 조건을 구비하면 소득세 면제기간은 최대 8년까지 연장  
 
•  확장 프로젝트에 대해서 3년 면제
 
- 원재료, 자본장비, 기계 및 예비부품 수입에 조세 및 관세 면제, 수출입시 부두사용료 면제 등
 
<부록>  필리핀 주요경제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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