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외국인 투자정책 및 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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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제도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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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부동산시장은 2012년 하반기부터 2013년까지 폭등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2014년 이후 상승세가 둔화되어 현재까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부동산 시장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부동산 경기 하락세는 특정 부문에서는 회복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고 한다1.
필자는 2011년 포스코의 인도네시아 합작제철소건설 프로젝트의 자금조달에 대한 법률자문을 인연으로 그 동안 인도네시아와 관련한 우리 기업들의 이러 저러한 투자와 법률에 대한 자문을 하여 왔다.
2000년대 초중반 우리나라 건설회사와 부동산개발회사, 금융기관 등이 해외부동산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 들었다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2, 이로 인하여 해외부동산개발사업, 특히, 선진국 시장이 아닌 소외 이머징 마켓에 대한 부동산개발사업의 진출과 투자는 매우 위축이 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난 실패가 그냥 아픈 기억으로만 남는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피해의식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소중한 교훈과 경험으로 삼아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러한 동기에서 필자가 그 동안 몇 몇 프로젝트를 통하여 지득한 인도네시아 부동산개발과 관련된 제도적 환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2000년대의 실패가 투자대상국가의 제도적 환경과 위험요소들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 의욕만으로 덤벼들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반성에서 이 글이 인도네시아에 대한 부동산개발사업에 관심을 갖는 분들에게 사업환경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더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정책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문호는 열려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이 투자나 사업을 하려면 먼저 그 투자나 사업이 외국인에게 개방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인도네시아는 2007년 외국투자와 내국투자를 통합하여 규율하는 새로운 투자법(Undang-UndangPenanaman Modal 25/2007, 이하 “투자법”)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이를 투자제도의 기본법으로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외국투자에 대한 제한은 투자법에 따라 제정되는 대통령령에 따라 이루어진다.
2007년 투자법이 제정되면서 대통령령으로 ‘투자금지 및 조건부 개방업종의 목록(이하 “투자제한업종목록”)이 만들어 졌고, 투자제한업종 목록은 그 후 몇 차례의 개정 절차를 거쳐 현재에는 2016. 5. 18. 개정된 대통령령 (Presidential Regulation No. 44/2016 on Lists of Business Fields That Are Closed to and That Are Open with Conditions to Investment, “2016년 투자제한업종목록”).
투자제한업종 목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투자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의미이므로 외국인에게도 100% 투자가 개방되어 있다.
2016년 투자제한업종목록은 외국인에게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사업분야로는 부동산중개업만을 언급하고 있고, 부동산개발업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바,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부동산개발사업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려면?
인도네시아에서 투자법에 따른 투자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기관은 투자조정청 (BadanKoordinasiPenanamanModal , BKPM)이다.
투자법에서는 외국자본에 의해 설립된 회사를 PMA (Penanaman Modal Asing)라 하여 내국자본에 의해 설립된 회사인 PMDN(Penanaman Modal DalamNegeri)과 구분하고 있다.
외국인이 투자하여 설립하는 외국인투자회사 PMA는 회사법(Law No. Limited Liability Company, 이하 “회사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Perseroan Terbatas, PT)의 형태로만 투자가 허용되고 있다.
회사법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최소자본금은 5천만 루피아이다. 그러나 투자조정청이 2015년에 제정한 투자허가에 대한 안내와 절차(Regulation No. 14/2015 on the Guidelines and Procedures for Investment Principle License, 이하 “투자조정청 규정 14/2015”)에 따르면 외국인투자회사(PMA)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투자액이 100억 루피아이상 이어야 하며, 자본금은 25억 루피아이상 이어야 한다. 이는 내국인 회사(PMDN)의 경우에는 회사법에 따른 자본금 만으로 설립될 수 있는 것과 대비된다. 만일, 내국인 투자회사인 PMDN의 지분을 외국인이 인수하는 경우 그 회사는 외국인 투자회사인 PMA 로 변경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투자액이나 자본금은 투자조정청 규정 14/2015에 따라 각 100억 루피아, 25억 루피아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른바 “과소자본(Thin Capitalization)” 과 관련하여 2015년 9월 부채와 자본의 비율이 4:1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초과하는 부채에 대한 비용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재무부령 (169/PMK.010/2015, 이하 “2015년 재무부령”)을 발표하였다. 그 이전에도 1984년 재무부령(1002/KMK.04/1984, 이하 “1984년 재무부령”)에 따른 부채·자본비율 3:1에 대한 규정이 있었으나 1984년 재무부령은 그 시행이 연기되어 사실상 그 적용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급증하는 외자도입과 관련하여 2015년 재무부령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향후 외국인투자시 2015년 재무부령에 따른 부채·자본비율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종종 투자제한업종목록의 제한을 피하거나 사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인도네시아 현지인을 명목상 주주 (Nominee)로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투자조정청 규정 14/2015및 투자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합의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NOTE
1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2016년 3분기 부동산 시장조사에 따르면 주택시장은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어 있으나 특히,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에 힘입어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전 분기에 비하여 매매가 증가하고 있으며, 상업용부동산의 경우에도 전년도 및 전분기에 비하여 성장세를 이어 가고 있다고 한다.
2필자는 2000년대 해외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된 법률자문업무를 많이 수행하여 왔고, 금융위기와 함께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좌초하면서 해당 프로젝트들의 청산과 회수를 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역설적으로 해외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진출부터 사업수행과 청산이라는 프로젝트의 전체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요소들에 대하여 보다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여 주었다.
글쓴이: 법무법인 (유한)에이펙스 변호사 차지훈
해외건설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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