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2) 인도네시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법률의 이해 -태양광 에너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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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지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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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지 변호사의 에너지 법률 이야기 2 >
인도네시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법률의 이해
-태양광 에너지2
인도네시아는 넓은 땅과 뜨거운 태양이 사계절 내리쬐는 천연 에너지를 품고 있는 축복받은 나라이다. 여러 에너지 자원을 그대로의 자연에서 찾을 수 있는 최적의 조건들을 고루 갖추고 있는 몇 안되는 나라 중 하나이다. 태양광 비즈니스도 그 중 하나로 온 종일 비추는 태양을 자원으로 하여 넓은 토지를 찾아 태양광 패널만 설치 하면 되는 에너지 비즈니스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 태양광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다. 태양광 비즈니스를시작하기 위해 복잡한 제도와 법, 예상치 못한 다양한 변수들, 지방 유지들의 횡포, 정부 기관의 일관되지 못한 정책 등 넘어야 하는 산들이 무수히 많다.
인도네시아의 조코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외국 투자자들이 인프라 및 에너지 부분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 및 법을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영전력(PLN), 투자청(BKPM), 지역개발계획청(BPPD) , 에너지 자원부가 서로 협력하여 이러한 정책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에너지 사업을 위한 프로젝트 회사(SPC: Special Purpose of Company) 설립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태양광 에너지 사업(PLTS)을 위한 외국인 지분 제한
인도네시아에서 어떠한 사업 영위 및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 투자 회사(PMA)를 설립하여야 한다. 인도네시아에서 전력 생산회사 (IPP :Independent Power Producer)로써 태양광 에너지사업(PLTS)을 하기 위해 프로젝트 회사(SPC)를 설립하였을 경우도 이와 다를 바가 없다. 이 경우 적어도 두명 이상의 주주가 필요하다.
투자자가 PMA를 세우고 두 명 이상 주주들의 지분 관계를 고려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태양광 에너지 사업 (PLTS)에서 지분률은 에너지 용량( Capacity)에 따라 지분 제한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대통령령 제 44호 투자 제한리스트(DNI)에 따르면 회사 업종 및 타입에 따라 외국인 비허용 업종 및 외국인 지분 제한을 달리하도록 지정하고있다. 즉, 프로젝트 회사(SPC) 설립 시 몇 MW의 에너지를 생산할 지 그 용량에 따라 외국인 허용 지분율이 달리 적용된다는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 1MW : 1MW미만시 외국인에게 허용되지 않음
- 1–10MW: 이 경우 49 %까지 외국인 지분 허용
- > 10MW : 10 MW 이상 시 최대95% 외국인 지분 허용/ 민관협력 투자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시 100% 가능
에너지 사업은 아직 민관협력 투자사업(PPP) 형태의 비즈니스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에게 100% 지분 허용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 모든 기술과 자본과 인력을 다 가져와도 적어도5%는 현지인이나 로컬 업체 지분 참여가 있어야 한다.
외국인에게 100% 지분 허용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 모든 기술과 자본과 인력을 다 가져와도 적어도5%는 현지인이나 로컬 업체 지분 참여가 있어야 한다.
에너지 회사 설립 시 만약 여러 지역의 땅에 (단, 같은 지방일 경우) 2MW혹은 5 MW 용량 을 모아서 10 MW의 미만의 태양광 사업을 할 경우, 여러 회사를 세울 필요없이 PLN과의 협의 후 하나의 계약서(PPA)로 담아 갈 수도 있으며, 추후 이 계약서에 제시된 용량에 따라 인도네시아 지방투자청(BKPM)과 협업하여 하나의 회사를 세워 진행하면 된다.
에너지 섹터는 에너지 전기를 매수하는 당사자인 PLN과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며 프로젝트 회사(SPC)를 세우기 전에 PLN에서 발행한 내부 정책 및 법령을 숙지하여 그에 맞는 회사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임수지 / 인도네시아변호사 :
University of Indonesia(S.H Law) 졸업
University of Surrey(UK, B.A in Hospitality Management)졸업
전Hermawan Juniarto law firm, Indonesia
현재 법무법인 원에서 근무
[email protected]/ 0815-932-4516
University of Surrey(UK, B.A in Hospitality Management)졸업
전Hermawan Juniarto law firm, Indonesia
현재 법무법인 원에서 근무
[email protected]/ 0815-932-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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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자 작성일좋은 글 알찬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