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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3) 인도네시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법률의 이해 -태양광 에너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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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지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작성자 편집부 댓글 0건 조회 9,505회 작성일 2018-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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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수지 변호사의 에너지 법률 이야기 3>
 
 
인도네시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법률의 이해
-태양광 에너지3
 
인도네시아는 자원은 많으나 기술, 인프라, 자본이 부족하여 아직도 전기가 잘 들어오지 않는 곳이 많다. 전기가 들어오더라도 전력 수급의 문제로 전기가 갑자기 끊어지는 일이 종종 일어나기도 하며 자카르타를 벗어난 다른 도시는 길에 가로등이 없어 밤이 되면 깜깜한 도시들이 많다.
 
즉 자원은 많으나 그 자원을 에너지로 바꾸는 기술, 인프라, 자본의 부족으로 인도네시아 지역 곳곳에 원활한 전기 수급이 안 되고 있다. 태양광도 마찬가지이다. 적도의 나라, 인도네시아의 강한 태양열을 에너지로 바꾸어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오지 및 섬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그곳 주민들은 전기의 혜택과 편리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인도네시아 전력 공급 사업 계획(RUPTL)에서 국가 전력발전 용량 계획을 56GW로 발표했으며 그 중 태양광 발전 용량은 300MW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주로 화석 연료로 개발해 온 인도네시아는 아직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전력 수급을 하는 것이 버거워 보인다 .
  
이는 석탄 발전 단가가 태양광 에너지 발전 단가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며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제도 개선 및 장려정책(incentive)이 시급하다.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에너지 법들을 제정하고자 아래와 같은 법안을 내어놓고 검토 중에 있다.
*아직 확정된 법안이 아님을 알린다.
 
<신재생 에너지 법안>
  • 지방 정부의 승인 아래 지역 발전 및 경제 성장을 위한 지방정부 자체 장려정책 제공
  •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 펀드 (Dana Inovasi dan Percepatan EBT)와 신재생에너지 발전펀드(Otoritas Pengembangan EBT) 조성
  •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추가 특별배당기금 (Dana Alokasi Khusus/DAK) 혹은 추가 신재생에너지와 활성화 조성 펀드 (Dana Inovasi dan Percepatan EBT) 조성
  • 세금 감면 ( 예: 수입세와 초기 프로젝트에 들어간 총 자재 비용 10% 까지 VAT 감면 )
  • 기존 화석연료를 개발하는 전력 사업자를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로 전환을 유도하기위해 사업 개발 선택 우선권을 주는 제도
 
태양광 에너지 법안 >
  • PLN 사용자들을 위한 전력계량시스템 제공의 제정
  • 지붕 태양광 발전장치(Rooftop Solar PV) 를 위한 안전 기준 제정
 
현재 제정 중인 이러한 법안들은 기존의 독립전력생산자(IPP: Independent Power Producer)들 및 새로이 신재생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을 장려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및 태양광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업성격에 맞는 효율적인 시행령 및 규정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를 실행하는 중앙정부와 및 지방 정부가 하나가 되어 사업자들에게 일관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수지 / 인도네시아변호사 :
University of Indonesia(S.H Law) 졸업
University of Surrey(UK, B.A in Hospitality Management)졸업
전Hermawan Juniarto law firm, Indonesia
현재 법무법인 원(Associate with UMBRA)에서 근무
[email protected]/ 0815-932-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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