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6) 인도네시아 형사법: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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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지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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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지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6)
인도네시아 형사법: 고소
어느 나라에서든지 형사법에 저촉되어 고소를 당하거나 고발을 당하면 심적으로 매우 두렵고 힘든 경우가 많다. 특히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인도네시아에서 현지인이나 현지업체에게 고발이나 고소를 당하기라도 하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을 것이다. 반대로 현지인을 대상으로 고소하고 싶은 경우에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필자는 종종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교민들에게 다급하게 형사법에 관해 질의를 받을 때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법도 법이지만 형사법 용어에서 오는 문제로 의뢰인이 이해를 하지 못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국법의 용어도 어려운데 인도네시아어로 된 형사법 용어는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부분에서 이해를 돕고자 이번 글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어인 고소와 고발에 대해 알아보고 그와 관련된 인도네시아 용어를 차차 소개하기로 한다. 인도네시아에서 살면서 혹시라도 필요할 수 있는 기본적인 형사법 상식에 대해 알 수 있는 유용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
(이미지 출처 =lovepik.com)
한국에서 형사 사건에서 가장 빈번히 쓰이는 단어는 고소와 고발이다. 두 용어는 경찰에 죄를 지은 이를 처벌해 달라는 요청을 위해 쓰이는 단어라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하나 다른 점이 있다.
먼저 고소는 어떠한 형사 사건이 벌어졌을 때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가 경찰에 가서 피해를 입힌 자에 대해 처벌을 요청하며 알리는 것이다. 이와는 비슷하나 고발은 어떠한 형사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제3자가 피해의 사실을 경찰에 알리는 것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어떠할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두가지 상황에서 구별없이 ‘Lapor Polisi’라고 한다. 그러므로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었던 당사자 혹은 사건을 알게 되었던 제3자이든 누가 경찰에 사건을 알렸느냐에 대한 구별은 없다. 다만 사건 사항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구별을 해 놓았으며 그 사항에 따라 형사 진행이 다르게 진행된다.(한국에도 친고죄 혹은 반의사불벌죄 등 유사한 법이 존재하나 여기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인도네시아 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 Delik Biasa : 어떤 죄에 대해 피해자가 신고 혹은 고발. 당사자 간에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죄를 말한다. 추후 피해자와 피의자가 서로 합의했다 할지라도 이와 관련없이 기소 및 재판은 진행된다. 이러한 죄목에 해당되는 예로는 살인죄, 절도죄 등이 있다. 당연히 누군가가 용서한다하여 죄가 없다 할 수 없는 중대한 사항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Delik Aduan :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혹은 어떤 일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는 자의 고소가 있을 경우에만 형사소송 진행이 시작될 수 있는 죄들이다. 예를 들어 모욕죄, 명예 훼손죄, 간음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Delik Aduan 에는 'Delik Aduan absolute'와 'Delik Aduan relative'로 나눌 수 있다. Delik Aduan relative 경우 원래는 죄를 취하할 수 없는 죄들이지만 특수 관계, 예를 들어 부부관계일 경우 남편이 부인의 돈을 훔쳤다고 고소를 당한 후에라도 나중에 부인이 남편을 용서하면 더이상 죄를 묻지 않는 경우들을 들 수 있다.
Delik Aduan인 경우, 사건을 알아챈 그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 혹은 외국에서 살 경우 9개월 이내에 경찰에 고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하한 이후에 다시 똑같은 사건으로 고소할 수 없다.
*임수지 / 인도네시아변호사 : University of Indonesia(S.H Law) 졸업
University of Surrey(UK, B.A in Hospitality Management)졸업
전Hermawan Juniarto law firm, Indonesia
현재 법무법인 원에서근무
[email protected]/ 0815-932-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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