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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4| 인도네시아 PPP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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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준 센터장의 인니건설 칼럼
작성자 편집부 댓글 0건 조회 9,096회 작성일 2018-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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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 센터장의 인니건설 칼럼 4 >

인도네시아 PPP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해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2015~2020년 기간 동안 인프라 사업에 총 3,600억불을 투자하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정부 단독으로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대형 공공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민관협력 투자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시행을 통하여 민간으로부터 총 투자금의 37%에 해당하는 1,300억불을 조달할 계획이다.

PPP 사업을 활성화시켜 경제개발 목표를 달성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정책기조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2005년 대통령령 67호를 발효시키면서 과거 국영기업 중심의 PPP 사업추진 정책을 탈피하고자 국제경쟁 입찰을 통한 외국기업의 사업 참여 문호를 활짝 열어 놓았다.
 
현 조코위 대통령도 대통령령 38호(‘15.3)를 통하여 PPP 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보다 구체화시켰다. 아울러 부지매입시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17년 1월 신예산법을 제정하면서 지방정부 예산 25%를 인프라사업에 지출하도록 책정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 PPP 사업은 △교통인프라 △물 △통신 △전력 △석유•가스 △에너지 △도시개발 △교육 △스포츠 △관광 △보건 △교도소 △공공주택 등의 부문에서 전방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부지매입은 정부가 자체예산을 통하여 주관한다.
 
PPP 사업은 민간제안(Unsolicited Proposal)*과 정부제안(Solicited Proposal)으로 구분되는데 민간제안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인도네시아 정부에 제안한 사업이고 정부제안 사업은 정부가 승인한 사업에 대하여 공개경쟁을 입찰로 발주된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교통인프라 부문의 PPP 사업은 주로 BOT(Build-Operate-Transfer) 또는 BOOT(Build- Own-Operate-Transfer) 방식으로 추진되고 사업자가 사용료를 직접 수령하기 어려운 교육 및 스포츠시설 건설 등 사업에 대하여는 BTL(Build- Transfer-Lease) 방식이 적용된다.

* 민간제안 프로젝트
① MP3EI(중장기 경제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
② MP3EI에 기술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 사업
③ 경제적으로나 재무적으로 합리적인 사업
④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로 하지 않는 사업
 
사회기반시설정책위원회*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협력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기관으로 PPP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고 조정한다. 또한 PPP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한 후 정부계약기관,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 재무부(MOF) 등 관련 기관들과 상호협의를 통하여 사업을 발주한다. 대부분의 PPP 사업은 국제경쟁 입찰후 정부계약기관**과 민간기업(국내•외국)간 PPP 사업에 대한 협력약정(CA : 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하는데 정부보증이 불필요할 경우 정부계약기관은 단독 체결이 가능하나 정부보증이 요구되면 재무부의 동의를 거쳐 체결해야 한다.

* 사회기반시설정책위원회 : Komite Kebijakan Percepatan Pembangunan Infrastruktu(KKPPI)
** 정부계약기관 : Government Contracting Agency(GCA)
 
BAPPENAS는 정부계약기관의 요청 및 협의에 따라 매년 PPP 사업 리스트를 발표하고 있다. ‘17년 PPP 사업 목록에는 총 사업비 84억불에 달하는 22건 프로젝트(입찰대기 1건, 검토중 21건)가 포함되어 있다.

* '17년 PPP 프로젝트(22건) : 항만 5건(59억불), 유료도로•교량 5건(16억불), 철도 2건(1억불), 물 사업 5건(1억불), 기타 사업 5건(7억불)
 
이처럼 정부의 PPP 사업에 대한 법적근거 설정 및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인도네시아 PPP 사업은 대부분 국내기업이 수행하고 있다. 외국기업의 경우, 투자자금은 달러 등 경화로 조달되고 있지만 투자비용 회수는 대부분 현지화로 이루어져 환 리스크 등에 대한 부담감으로 사업 참여율이 저조한 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국기업들은 PPP 사업보다 전력요금을 환율과 연동시키는 계약조건이 가능한 민자 발전사업(IPP, Independent Power Producer)을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계약기관이 IPP사업처럼 환리스크를 완화시킬 수 있는 계약조건을 수용하게 된다면 PPP 사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참여는 훨씬 증대될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기업이 PPP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우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과 운영절차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관심 사업이 BEPPENAS에서 발표하는 사업 리스트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계약기관과 BEPPENAS는 외국기업 참여 관련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사회기반시설정책위원회로 부터의 승인과정도 거쳐야 한다. 아울러 재원조달시 인도네시아 정부보증 발급을 위해 재무부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AP (Available Payment) 방식 참여 여부 등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가 2030년에 GDP 9조불을 기록하며 세계 제 7대 경제국 지위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다수의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지며, 이 과정에서 PPP 사업 발주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우리기업은 인도네시아 PPP 시장에 대하여 이러한 정부의 정책기조를 이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양질의 프로젝트를 선정후 자금조달 방안을 수립 등 본격적인 사업 참여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데일리해외건설'에 함께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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