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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지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작성자 편집부 댓글 0건 조회 468회 작성일 2024-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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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의 악몽


임수지 변호사

 

최근 몇 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는 마약사건이 꾸준히 이슈화되고 있으며, 마약 관련 범죄는 여전히 중요한 사회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마약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처벌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마약밀매나 유통에 대해 사형까지도 선고하는 강력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놀러온 한국 젊은 청년이 호기심에 남녀즉석만남을 주선하는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인도네시아 여성과의 만남을 가진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둘은 만난지몇시간만에 바로 클럽에 가서 술을 시켜서 마시게 되었고 취기가 오르는 중에 인도네시아 여성이 한국 남성이 마시는 음료수에 무엇을 탄 것인지 아니면 손에 무엇을 묻혀서 만졌는지는 모르겠으나(진술은 여성이 입술에 손을 대었다고 함) 남성은 입술에 이상함을 느끼는 동시에 의식을 잃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그 한국 청년은 북부자카르타 경찰서 마약부서에서 잠을 깨게 되었고 그 전날 만남을 가졌던 여자는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해당 남성은 클럽에서 술을 마신 이후에 그 전날의 의식들은 전혀 없으며 경찰서까지 어떤식으로 당도했는지도 기억이 없다고 하였다.

 

중요한 것은 이 시점부터 한 외국 청년의 즐거운 인니 여행이 의사소통도 전혀 안되는 외국인의 무섭고 고통스러운 악몽의 경험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법, 200935호 마약관련법(이하 마약관련법’)에 의하면 개인이 마약을 사용한 경우,  마약의 종류(클라스로분류) 및 양에 따라 죄질의 무게를 달리 두고 있다. 마약관련법 127조에 근거하면, 클라스I로 분류된 마약을 사용한 자는 최대4년까지, 클라스II로 분류된 마약을 사용한 자는 최대2, 클라스 III으로 분류된 마약을 사용할 시 1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명기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사용 목적이 아닌 제3자에게 제공 및 유통을 할 경우 죄질을 좀 더 무겁게 두고 있으며, 만약 클라스 I로 분류된 마약을 1kg이상 판매, 구입, 수입/수출, 제공할 경우, 혹은 마약을 다른 이에게 사용및 제공해서 사용한 자가 장애자가 되거나 사망할 경우 이를 수여한 자는 최대 사형도 가능하다. 

 

한국 청년은 바로 가족과 연락하여 대사관에 구금된 사실을 알려왔고, 이후 변호사 조력을 받아 경찰 심문에 대응하였으며 약물검사를 받은 뒤 인도네시아 형사절차법에 따른 예비조사를 받았다.

 

다행이 약물이 검출되지 않아서 한국 청년은 다음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귀국할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의 형법에서 마약의 판매 및 유통은 중벌에 해당하며 2020년 말레이시아 국적인 Mah Kah Jin Andrian Tang Tek Heng이 인도네시아로 사부 30kg을 수입한 것이 발각되어 인도네시아사법부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국제적인 마약밀매조직들이 인도네시아를 경유지 또는 주요시장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기에 인도네시아 경찰과 법집행기관들은 이러한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계속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 여행객 및 교민들 중에서도 마약사건으로 연루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들이 있는 바 인도네시아 방문자나 교민들은 마약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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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지 변호사/ Lim & Co

+62 815 932 4516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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