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기자단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금주禁酒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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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KS 아하! 경제단]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금주禁酒 정책
김주하(JIKS 11학년)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주류 판매 금지 정책이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4월 17일(금)부터 공식적으로 이행되기 시작된 이 술 판매 금지 정책은 호텔, 레스토랑을 제외한 크고 작은 규모의 슈퍼마켓 등 60,000 여 곳이 넘는 도매점에서의 술(알콜이 들어간 모든 음료) 판매를 금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최고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와 같은 정책은 인도네시아의 대부분의 왕족들과 집권층들이 무슬림이기에 제정될 수 있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대부분의 국민들이 무슬림이며 동남아시아에서도 특히 음주율이 낮은 국가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정책은 종교, 특정 사상과는 무관하며 단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고 하였다. 상당수의 무슬림 집권층들은 술을 젊음을 낭비하게 만드는 기계라고 칭하며 도덕적, 건강 등을 이유로 앞으로도 주류를 판매 금지 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수많은 관광지의 사정은 다르다. 매년 수 천만 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인도네시아 유명 해변, 사원 주위의 도매점들은 주된 판매품인 술을 판매할 수 없게 될 경우 관광객의 수가 감소할지도 모르며 제대로 된 수익을 거둘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발리 등 여러 유명 관광지에서는 특정 지역에 한해 술을 팔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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