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기자단 음주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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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KS 아하! 경제단]
음주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김현빈(11학년)
요즘 세상은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범죄는 우리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음주 범죄’이다. 음주 범죄란 말 그대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르는 모든 범죄를 음주 범죄라고 한다. 모든 범죄는 다 용서받아서는 안 되지만 음주 범죄의 형벌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음주 범죄 중 가장 많이 들어본 음주 운전을 예로 들면, 0.05%가 넘는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뿐만 아니라 건설기계를 운전할 경우를 음주 운전이라고 한다. 음주 운전이 위험천만한 이유는 술에 있는 알코올이 뇌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신체의 운동능력과 자제능력을 상실시키는 효과가 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일 때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지만 기분이 약간 좋아진다고 한다. 하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 0.1%가 넘어 갈 때부터는 신체의 모든 기능과 운동능력이 저하 되며 판단력이 흐려지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65%가 넘어 갈 때부터는 의식을 잃거나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다고 한다. 우리가 말하는 만취상태는 0.1%가 넘어갈 때부터 만취라고 한다. 이때 처벌기준은 각각 혈중 알코올 농도 0.1%가 넘을 시에 사고유무 없이 면허취소, 0.36%이상 일 때는 구속 사고유무 없이 면허취소라는 형벌이 주어진다고 한다. 벌금도 각각 1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로 벌금이 부여된다. 하지만 나의 생각은 음주 운전의 형벌은 더욱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음주 운전은 도로 위의 살인마로 불릴 정도로 아무 잘못 없는 사람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겨줄 수 있고, 음주운전자 자신에게도 어마어마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음주 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음주 폭력은 음주 범죄 중 가장 비열한 범죄라고 생각한다. 음주 폭력 가해자들은 만취상태에서 자기 몸을 잘 가누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들을 폭행한 후 음주 상태였다는 점을 이용해 폭력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척을 하기도 한다. 법정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다. 음주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해 법정에 가면 가해자들의 대답을 십중팔구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고 또 심신미약상태에서 범죄 했다는 이유로 그들은 감형을 받는다. 이에 대해 나는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으며 음주 폭행 형벌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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