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르 지방법원, 전자법원 시스템 구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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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 자바주 보고르 지방법원(PN)은 전자법원 시스템을 구현하겠다고 발표했다.
15일 자카르타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이는 청문회 절차를 신속하게 하고 재판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보고르 지방법원의 드위 E-court 팀장은 13일 “새로운 시스템에서 다양한 전자 미디어를 사용해 재판 과정을 시각화하고 기록하며 원격 회의를 개최 할 수있는 시험을 실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자법원 시스템은 pendaftaran.pn.bogor.go.id에 있는 온라인 기반 응용 프로그램을 통한 온라인 등록 시스템 구현과 원스톱 통합 서비스(PTSP)의 설립을 통해 지원된다.
압수 및 수색 허가 요청은 전자우편([email protected])과 WhatsApp 및 사례 추적 정보 시스템(SIP)으로 제출할 수 있다.
드위 팀장은 “보고르 지방법원의 전자법원 시스템 구현은 지리적으로 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법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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