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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오빠 성폭행에… 낙태죄 수감 인도네시아 소녀 풀려난다

사회∙종교 작성일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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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마트라섬 잠비 고등법원 "강제적 상황…석방 보증" 결정
 
 
자신의 친오빠에게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뒤 낙태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던 15세 인도네시아 소녀가 석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잠비 지방의 고등법원은 27일(현지시간) 이 소녀의 법적 항소를 승인했다. 법원은 소녀가 불법 낙태를 했지만, 사건의 정황이 석방을 보증한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잠비 고등법원 대변인은 “피고가 낙태를 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강제적인 상황에서 이뤄졌다”고 밝힌 판사단의 말을 전했다. 소녀의 변호인인 다마이 이디안또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소녀가 혐의를 벗은 것에 대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소녀는 최초 자신을 성폭행한 친오빠와 같은 교도소에 수감됐지만 격렬한 항의에 따라 다른 은신처로 옮겨졌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녀는 계속 은신처에 남으며 심리적 지원과 코란(이슬람 경전) 교육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소녀는 지난해 9월부터 친오빠에게 8차례나 성폭행을 당한 뒤, 지난 7월 낙태죄로 아동보호법에 따라 기소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자신을 성폭행한 17세 친오빠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2년에 처해졌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법적으로 엄격히 낙태를 규제하고 있다. 여성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성폭행을 당했을 때와 같이 특정한 상황에서만 낙태를 허용한다. 법에 따라 낙태를 하기 위해서는 임신 6주 이내에 공인된 전문가에게 수술을 받아야 하며, 여성은 필히 상담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태아에 대한 법의학 실험 결과 이 소녀는 약 임신 7개월 만에 낙태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판결에 격분한 인도네시아 여성 및 인권 운동가들은 소녀가 법적인 희생양이 됐다며 사법부를 비난했다. 세계 보건 당국과 권리 단체들도 오랫동안 인도네시아의 낙태법을 비판해 왔다. 이들은 인도네시아 낙태법은 여성의 생식 보건 권리를 제한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법 진료소에서 위험한 낙태를 하도록 이끈다고 주장한다.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낙태는 산모 사망 원인의 30~50%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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