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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서 불법 자무 유통…160만 팩 압수

사건∙사고 작성일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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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에서 불법 자무(인도네시아 약용작물의 뿌리, 열매, 줄기 등을 총칭)가 유통돼 인도네시아 식약청(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이하 BPOM)이 긴급 수사에 나섰다.
 
뻬니 루끼또(Penny Lukito) BPOM 청장은 지난 21일 자카르타에서 160만개의 불법 자무팩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 19일 동부 자카르타의 자띠느가라 시장에서 불법 자무가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에 의해 진행됐으며, 불법 자무가 압수된 지역은 자띠느가라와 북부 자카르타의 찌린찡(Cilincing) 두 곳이다.
 
현재 인니 국내에 허가된 자무 음료 브랜드는 330개로, 불법으로 유통된 자무는 BPOM의 유통 허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뻬니 청장은 "불법 자무 시장은 총 156억 루피아 규모에 이른다”고 말하며, “불법 거래의 주역을 찾기 위해 현재 제조 업체를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불법으로 제조된 자무의 소유자와 판매자는 인도네시아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999년 제8호’에 의거하여 최대 징역 5년 형과 20억 루피아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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