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한국학교 교장 임기제 및 외국인 입학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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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외 한국학교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자 교장 임기제 등을 도입하고자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난 3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한국학교의 외국인 학생 선발(제8조의2 신설) 기준 △한국학교장의 임기제 도입 및 자격기준 완화(제21조제3항 신설, 제23조제2항) 등이 포함됐다.
외국인 학생 선발과 관련, 정부는 재외국민인 한국학교 학생이 해당 학교 소재국 생활에 쉽게 적응하고 외국인이 함께 수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학교 소재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외국 국적의 한민족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원의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소재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장 임기제 도입 및 자격기준 완화와 관련해 한국학교의 장 중 이사회가 선임하는 한국학교의 장의 임기를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임기제를 도입해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되, 한국학교의 장은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특히,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외에 외국의 법령에 따른 교장의 자격을 갖추고 교육 관련 전문경력을 가진 사람도 학교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재국의 교육환경에 맞게 한국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외국인 학생 선발과 관련, 정부는 재외국민인 한국학교 학생이 해당 학교 소재국 생활에 쉽게 적응하고 외국인이 함께 수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학교 소재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외국 국적의 한민족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원의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소재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장 임기제 도입 및 자격기준 완화와 관련해 한국학교의 장 중 이사회가 선임하는 한국학교의 장의 임기를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임기제를 도입해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되, 한국학교의 장은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특히,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외에 외국의 법령에 따른 교장의 자격을 갖추고 교육 관련 전문경력을 가진 사람도 학교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재국의 교육환경에 맞게 한국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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