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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청장 특별인터뷰)BISNIS와 BEKERJA 의 차이를 아십니까?

사회∙종교 작성일2014-10-28

본문

입국목적에 맞는 비자발급 받아야
 
- 최초 印尼 이민청장 공동취재
 
본지는 지난 10월 14일 법무인권부 소속 뜨꾸 샤흐리잘(사진) 이민청장(대행)과 관계자를 인터뷰했다. 이번 면담은 자카르타경제신문과 현지 발행 일본어 일간지인 자카르타심분(JakartaShimbun)의 최초공동취재로 최근 이민국과 외국인 커뮤니티 간 주요 현안과 개선 방안을 살펴봤다. 아울러 현지 이민노무전문변호사인 ANR의 안디 마닉(Andy Manik)변호사의 기고문을 싣는다.
샤흐리잘 이민청장은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비자문제를 지적하며 이민국의 규정에 대해 외국인 커뮤니티의 이해를 당부했다.
 
샤흐리잘 이민청장은 “도착비자(VOA) 혹은 사회문화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일(kerja)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공장이나 사무실에서 단기로 일을 하는 경우라도 적합한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이민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법규를 모두 공지하고 있으며 웹사이트를 통해 질의·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청장은 모든 외국인은 입국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BISNIS BEKERJA 차이를 아십니까?

1,800여건의 이메일 민원 접수에 한국인 문의 건도 없어
 
인도네시아에서 최초로 한국과 일본 언론사의 공동취재가 이루어졌다. (왼쪽부터)안디 마닉 ANR Law Firm 대표변호사, 황윤홍 본보 발행인, 샤흐리잘 이민청장, 현지 일본어 일간지 자카르타심분 하시마 부편집장.사진=아딧야(Aditya)
 
  한인 커뮤니티에 인사말
인도네시아 내 최대 외국인 커뮤니티의 주요메디아인 ‘자카르타경제신문(www.pagi.co.id)’의 이민청 방문을 환영한다. 우리도 이번 기회를 통해 이민청의 최근 동향과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들을 홍보코자 한다. 그래서 청장 이외로 주요 국장들과 실무진을 배석시켰다.
 
현재 우리가 파악하는 바로는 재인니 한인커뮤니티 규모를 8만 여명(유동인구 포함)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민청의 모든 업무와 수치가 전산화되어 예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한국인 커뮤니티와 관련한 각종 수치들도 귀사의 정식 요청이 있다면 기꺼이 공유토록 하겠다.
 
이민청의 업무 처리 최근 떠돌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취업 규제 강화
 우선 이민청의 각종 허가는 모든 서류가 정상적으로 구비·제출되면 72시간 내에 처리 되고 있다. 그러나 가끔 2~3주가 소요되어 불편하다는 컴플레인을 받는데 아마도 이는 신청인의 정부 타부처 및 개인 서류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해서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민청의 업무는 예전에 비해 훨씬 투명화되고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음을 다시 말씀 드린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취업 연령 제한 등은 이민청의 규정이 아니고 국가 근로인력(내·외국인)을 총괄하는 노동부와 관련부처 간 해당산업분야에 필요한 외국인근로자의 중장기 조달 계획을 수립하여 결정한다. 물론 에너지 분야를 비롯한 각 산업별로 취업 연령의 제한이 주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해당 제한규정의 본격 시행에 앞서 유예기간과 특례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이는 각 기관, 단체별로 해당부처 앞으로 문의하기 바란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범하는 위규사례는
체재기간 초과다. 체재기간 60일 초과까지는 소정의 벌금(일 30만 루피아)만 납부하면 체재가 허용되지만 60일이 초과하면 범죄(crime)로 간주하여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점 각별히 유의바란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예이지만 사무실·거주지 이전, 지방 근무지 추가 등은 간단한 신고 절차만 마치면 허용되는데 거의 신고하는 경우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인재파견(용역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한국기업 A사가 한국에서 직원을 고용하여 KITAS를 발급해주고 장, 단기로 현지 B사로 직원을 파견근무시키는 예도 종종 있다. 이는 명백한 법규 위반이다. 사실 이외에도 수 많은 위규 사례들이 있지만 시간상 생략한다.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해외에서 생활하고 근무할 때 주재국의 각종 법규와 규정 등을 회사나 개인의 책임하에 정확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기 바란다.
 
수시로 바뀌고 제정되는 법규를 어떻게 파악할 있는지
좋은 질문이다. 이민청 공식 홈페이지 (www.imigrasi.go.id)에 접속하면 모든 규정들이 영어와 인도네시아어로 업데이트되어 공개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홈페이지와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 모 호한 규정이나 건의, 민원사항까지 실명으로 질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민청에서는 매년 1~2회 각국 대사관 영사를 초청하여 이민국 업무 홍보세미나를 개최한다. 금년에도 보로부두르 호텔에서 개최했다. 앞으로 자카르타경제신문도 꼭 초대하겠다. 한국인 커뮤니티에 많은 홍보 바란다.
 
(배석한 민원 담당자에 따르면) 현재 월 1,800 여건의 이메일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며 접수후 14일내 내부 회의를 거쳐 회신해 주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국인이 접수한 실명 이메일 문의는 전혀 없는 것 같다. 앞으로 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청장은 민원 담당직원이 2명 뿐이라고 밝히자 즉시 인원 보강을 지시했다.)
 
  기타 당부 사항
기본 사항이지만 비즈니스(bisnis)와 취업(bekerja)을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 단기 체재라도 입국목적에 맞은 비자를 반드시 취득하시기 바란다. ‘적합한 비자 항목이 법규에 없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이민청 직원들의 서비스 불량과 부당한 요구는 필히 이민청 본부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
 
끝으로 한국에 대한 인상은
한국에도 약 4만 5천 여명의 인도네시아 근로자가 파견되어 일하고 있다. 양국간 교류가 어느 때보다 활발히 이루어져 기쁘다. 한국은 출장차 수 차례 방문했었지만 아쉽게도 빡빡한 일정에 주위를 돌아볼 기회가 없어 아쉽다.
 
그러나 잘 정비된 도시환경과 교통시스템, 발전된 지방인프라, 빌딩숲 그리고 방문 시마다 느끼는 녹지공간 확대 등 선진국으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어 매우 부럽다. 언젠가 시간이 되면 가족 동반으로 한국을 꼭 방문하고 싶다.
앞으로도 귀국과 더불어 함께 발전하길 희망한다. 우리 이민청은 인도네시아에서 생활하는 한국인들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감사합니다.
 
샤흐리잘 이민청장은 “한인 커뮤니티에 이렇게 훌륭한 동포 간 소통의 창이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라며“앞으로 이민청 정보도 적극 전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아딧야(Adit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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