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현지 노무‧이민전문 변호사의 조언
본문
현지 노무·이민전문 변호사의 조언
인도네시아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국가차원의 지원과 시민의식 향상으로 인도네시아는 우리의 예상보다더 빠른 속도로 체계적이고 투명한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노무·이민청업무 전문 변호사로 지난 15년간 한국기업과 함께 일하고 한국인의 기질을 잘 파악하고 있는 그리고 한국을 많이 사랑하는 한 친한류 변호사가 최근 강화되고 있는 이민청 관련 업무처리에 대해 기고한다.
전문가 기고 Andy Manik (변호사)
1. 주재국의 법규,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는 것은 회사 및 개인의 의무
인도네시아도 모든 게 규정화 되어있다. 물론 그간 철저하게 적용되지 않은 면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향후 이민청 규정을 비롯한 각종 법규의 적용이 점차 강화될 것이다.
10~15년 전과 최근의 현황을 비교하면 많은 변화를 느낄 것이다. 이민청 규정은 웹사이트(www.imigrasi.go.id)에서 영어와 인도네시아어로 확인이 가능하고 민원창구로 실명으로 이메일 문의도 가능하다. 이런 사실을 한인 커뮤니티에서 거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민청 규정이 복잡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위규 사례를 정상화하려는 시도 때문이 아닐까.
오랜 기간동안 외국인 커뮤니티는 이민청 업무처리를 비자에이전트와 현지인 인사 담당자의 조언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오지 않았나. 최소한 회사의 대표라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민국 관련 규정을 숙지하기를 당부한다.
2. 외국인 근로자 연령 제한에 대하여
외국인 근로자 비자발급 연령제한은 오래된 규정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에도 필요한 부문에 외국인을 고용하고 활용한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이는 이민청이 만든 개별 규정이 아니고 정부 산하 각 부처와 노동청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따라서 정부 각 부처별로 기술수준 등을 감안한 인력 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이민청에 통보하고 이민청은 이를 토대로 관리감독을 실시할 따름이다.
일정 수준의 기술을 요하는 직무에는 가능한 현지인을 교육해 활용토록 하는 것은 인도네시아 정부로서는 당연한 것이다. 회사측에서도 인건비 등을 감안했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현지인을 양성해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특례조항과 유예기간 등에 대하여는 각 협회나 한인회, 상공회 등을 통해 정식으로 문의, 상담하여 규정을 숙지할 것을 권유한다.
3. 비자와 상응하는 올바른 직위, 직무, 근무장소 그리고 사무실, 주택 이전은 철저히 신고할 것
아주 간단하지만 가장 많이 범하는 위규 사례다. 회사가 진출했을 당시 노동부로부터 할당 받은 인원과 해당 직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인원도 허가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당초 계획 없이 총인원 배정에만 집착하여 일을 서두르다보니 실제 필요 없는 부문으로 외국인근로자 배정이 집중되어 있다.
예를 들면 총 할당인원 10명중 IT 부문에만 6~7명으로 실제 IT로 KITAS를 발급 받아(본인은 어떤 부문으로 KITAS가 발급 된지도 모름) 마케팅, 회계, 생산부문에도 근무하고 있는 사례가 허다하다.
직책도 Advisor로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사내 문서 상 부사장란에 서명하고 있다거나 특히 인사, 노무 부문은 외국인 채용이 불가함에도 외국인 직원(예:한국인)이 해당 서류상에 서명하고 관리한 흔적을 남기는 위규 사례가 아주 많다. 앞으로 관계 당국의 모니터링도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4. 이민청 직원의 사무실·주택 불시 단속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이미 알고 있다. 위규 사실이 없다면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다. 이사 후 미신고, 체제기간 경과, 불법 근로자 단속, 서류 미비 등을 점검키 위한 단속으로 만약 잘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처리, 취급 되었다면 즉시 당국에 신고하자.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개인과 회사는 본인의 인도네시아 체재 자격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숙지하고 관련 서류를 정확히 파일하여 보관하자. 그리고 이민청의 점검이 나왔다면 현지 인사 담당자가 이민청 직원에게 서류를 정확히 제시하고 현황을 알려주자.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 것을 권유한다. 특히 보관 중이거나 제출된 서류들의 진위성에 대하여도 사전에 점검해둘 필요가 있다. (외국인 보험증서, DPKK (U$1,200) 증빙 등
5. 입국목적에 맞는 비자를 취득하였는가?
인도네시아 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나라가 동일하게 엄격히 다루는 조항이다. 당초 입국목적에 맞게 비자를 획득했는지, 획득한 비자에 맞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최근 각국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진출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기계설치, 점검, 수리, 시험가동, 사후관리 등을 위해 1일에서 몇 달씩 거주하며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체재기간과 처리하고자 하는 작업에 맞는 비자를 사전에 취득하여야 한다. 그러나 적발 사례의 대부분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여 근로 행위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잦은 입출국 등 개개인의 입국활동 동선이 최근 이민청 IT 시스템 강화로 철저한 모니터링이 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6. 현지직원의 유연한 인사 관리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직원을 부당 대우하거나 해고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의 발단은 내부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즉 내부자 고발과 진정에서 대부분의 사건이 발생 된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하면 앙심을 품은 직원의 위규 자료 증거 제시와 동료 목격자의 증언 등으로 사측이 곤란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슬기로운 대처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7. 업무 처리 지연 및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업무처리 지연이나 공무원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았다면 서류가 미비했거나 위규 사항이 있다는 말이다. 사실 법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민국 관련 업무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무난하게 처리된다. 인도네시아도 사람 사는 사회이다.
그러나 일부 사례의 경우 터무니 없는 요청을 하거나 만료 경과 후 급하게 문제해결을 서두르는 경우가 많다. 덧붙여 인도네시아에서는 모든 문제가 금전으로 모두다 처리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뿌리내려져 있는 것 같다. 이런 상황까지 극단으로 몰고 가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일을 어렵게 몰고 가지 말고 사전에 파악하고 현명하게 대비하자.
-----------------------------------------------------------------
상기 조언은 전적으로 현지 변호사인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다. 대부분의 경우 현지 법규를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상기 사례들은 극히 예외적이겠지만, 이러한 사건들이 전체 인도네시아 한인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와 끊임없는 자체 교육이 요망된다. 단기간 내 인니 최대 외국인 커뮤니티로 성장한 한국 동포사회의 발전을 위한 충언으로 받아주시길 부탁드린다. 감사합니다.
ANR Law Firm은 2001년도에 설립된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컨설턴트로 인도네시아 내 내·외국인과 관련한 인사, 노무, 이민국 업무와 관련된 풍부한 경력을 토대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메일: [email protected]
전화:(62-21) 2956-8495
홈페이지: http://anr-lawfirm.com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