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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플라스틱 비닐봉지 사용 금지 연기

사회∙종교 작성일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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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자카르타특별주의 아니스 바스웨단 주지사는 일회용 플라스틱 비닐봉지 사용 금지에 관한 주지사령 대해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며 서명을 거부했다. 따라서 1월에 예정돼 있던 주지사령의 공포는 미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자카르타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아니스 주지사는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용을 금지하는 플라스틱 비닐봉지의 ‘대용품’에 대한 법률이 명시되지 않은 점인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만든 환경국의 자파르 차장은 "카사바로 만든 친환경 식물 유래의 가방이나 스티로폼 대신 대나무의 식품 용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기업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일부 수정이 필요하지만 주지사령은 이달 중에 공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전통적인 소매 시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비닐봉지를 사용할 시 소매 업체에 최고 2,500만 루피아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자카르타에서는 연간 2,500만 톤의 쓰레기가 배출되는데, 그 중 35만 7,000톤이 플라스틱 쓰레기이며 그 중 절반만이 최종 처분장에서 처리된다.
 
자카르타 환경국은 올 상반기에 소매점과 전통적인 소매점, 학교 등에서 플라스틱 비닐봉지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장하는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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