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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제적된 인도네시아 청년, 결국 '철창 신세'

사건∙사고 작성일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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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한 과학기술특성화 대학에서 연구실에 몰래 들어가 비트코인을 채굴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인도네시아 유학생 A씨(22)가 결국 구속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20일 UNIST(울산과학기술원) 공용 컴퓨터실에 들어가 가상화폐 채굴 프로그램인 'HoneyMiner(허니마이너)'를 설치해 가동한 혐의(현주건조물 침입 및 절도)로 A씨를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27일부터 29일까지 디자인·인간공학부의 CAD 컴퓨터실에 몰래 들어가 비트코인을 채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죄는 지난달 29일 컴퓨터실을 찾은 학교 연구원에 의해 들통났다. A씨는 범행이 발각된 지 사흘 뒤인 2월 1일 학교 측에 붙잡힌 뒤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됐으나, 출국 약속을 한 뒤 풀려났다.
 
이후 언론보도로 수사에 착수한 울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서울을 떠돌다가 울산에 다시 돌아와 칩거해 있던 피의자를 지난 10일 검거했다.
 
인도네시아에서 고교를 졸업하던 2014년 UNIST에 장학생으로 유학 온 A씨는 4년 동안 8학기를 모두 마쳤으나, 이수 학점 부족으로 제때 졸업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등록하지 않아 결국 9월께 제적 처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부모에게는 면목이 없어 연락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제적된 뒤 학교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자, 다른 학생들의 출입을 틈타 컴퓨터실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비트코인 채굴량은 현장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 있는 소액 이외에는 다른 증거를 찾지 못해 특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출입자격도 없는 외국인이 학교 건물에 침입해 공용 기기를 악용해 범행한 사건으로 해당 대학이나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관계 기관의 후속 대응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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