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환경국, “플라스틱 비닐봉투 주지사령 내달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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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환경국에 따르면, 일회용 플라스틱 비닐봉투의 사용을 금지하는 주지사령이 내달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국의 이스나와 국장은 22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초안을 수일 내에 아니스 주지사에 다시 제출하고, 주지사가 서명하면 3월에 발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경국은 당초 지난 1월 공포를 예정하고 있었지만, 아니스 주지사가 첫 번째 초안에 대해 "플라스틱 봉투의 대체품에 대한 규정 등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반대하며 서명을 거부했다.
아니스 주지사는 지난 18일 "모든 플라스틱 제품이 대상이 아니라 비닐봉투나 빨대 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만 사용 금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지사령은 폐기물 처리 세칙(2013년)을 바탕으로 하고, 초안에 따르면 전통 시장과 쇼핑몰에 입주해 있는 현대 시장의 소매점 등에 친환경 봉투의 사용을 요구한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우선 견책 처분을 하고, 개선이 보이지 않을 경우 최대 2,500만 루피아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위반을 반복하는 경우는 사업 면허를 취소한다. 우수 사업체에는 재정적인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이다.
공포 후 6개월간은 주지 기간으로 벌금이나 제재 등의 처분은 면제하고, 의식 향상 캠페인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수도 자카르타에서는 연간 250만 톤의 쓰레기가 배출된다. 이 중 35만 7,000톤은 플라스틱 쓰레기이며, 처리되지 않은 플라스틱 쓰레기의 대부분은 하천이나 바다에 폐기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에 따르면, 도시 하천의 바닥에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50센티미터까지 축적되어 있어 홍수가 빈발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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