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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정부, 外관광객에 대한 부가세 환급 조건 완화

사회∙종교 작성일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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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환급 규정을 완화할 방침을 밝혔다.
 
외국인 관광객의 지출 증가를 촉진하고 외국인 여행자를 상대로 하는 중소 소매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25일자 자카르타포스트가 전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의 로버트 세무 국장에 따르면, 재무 장관령 ‘2010년 제76호'을 개정하여 복수 영수증에 대한 VAT 합산이 총 50만 루피아 이상이면 환급 대상이 되도록 한다. 로버트 국장은 "영수증 구입일이 달라도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재무부는 지난해 여름 자카르타 등에서 개최된 자카르타-빨렘방 아시안게임 전에 환불 규정을 완화할 계획이었다. 현재는 1장 영수증의 VAT가 50만 루피아 이상이며 출국 1개월 이내에 구매한 상품에만 적용되고 있다. 2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방문객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 환급 절차가 적용되는 국제공항 또한 국내 5개소로 한정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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