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노동재해보장 대상 질병 대통령령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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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가 제정한 업무로 인한 질병에 관한 대통령령 '2019년 제7호’가 시행됐다. 사회보장실시기관(BPJS)의 노동 보험 가입자를 보호하는 데 지침이 된다.
이번 대통령령은 지난달 25일자로 제정, 29일자로 발효됐다. 노동재해보장(JKK)의 대상이되는 질병의 목록을 첨부하고, 업무에 기인하는 질병에 대한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했다. 고용 관계의 종료 후 3년 이내에 발병한 질병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27일자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노동부의 와휴 노동자 사회 보장 과장은 "보상 대상이 되는 질병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질병에 대해서도 향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령의 제정으로 지금까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던 대통령령 ‘1993년 제22호’는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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