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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尼 부패방지위원회, 자산보고의 엄격화 요청

정치 작성일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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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는 토지 사용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자산의 일종으로 간주되는 권리는 공무원 등이 제출해야 하는 자산보고(Laporan Harta Kekayaan Penyelenggaraan Negara, 이하 LHKPN)에 명시돼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고위 관료 및 중앙은행, 국영 기업 등의 경영진은 정기적으로 자산보고를 KPK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뗌뽀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실제로 모든 고위 공무원은 양호통치, 그리고 부패, 결탁 및 정실인사로부터의 자유에 관한 법률 No.28/1999, 그리고 KPK에 관한 법률 No.30/2002에 따라 임기 동안 자신들의 자산을 청탁금지 단체에 보고 해야만 한다.
 
KPK의 빠브리 대변인은 "자산보고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자산을 기재해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토지의 사업 사용권(HGU) 및 사용권한(HP), 건설권(HGB) 지적 재산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는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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