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드라마유 석탄 화력 발전소, 주민들이 대법원에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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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서부 자바 주 인드라마유(Indramayu)군의 인드라마유 석탄 화력 발전 사업·확장 계획을 둘러싸고 지역 주민들이 생계 수단 박탈을 이유로 주지사와 국영 전력 PLN을 상대로 환경 인허가의 취소를 요구한 행정 소송에서 지역 주민들이 지난 9일 대법원에 재심 청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은 지난해 9월 대법원이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주민들은 새로운 증거의 발견으로 재심 청구를 단행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주민들은 환경 인허가가 교부된 지난 2015년 5월 26일부터 기산한 기간인 90일 이내에 제소하지 않아 고소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주민들은 판결이 주민들의 주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2017년 7월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반둥 지방 법원은 원고의 호소를 인정했지만, 지사들이 항소했다. 자카르타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모두 주민들의 소송을 기각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국영 전력 PLN은 지난해 석탄 화력 발전소 2기(각 출력 100만kW)의 운전 개시 시기에 대해 당초 계획한 2021년에서 2027년으로 연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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