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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종교부 인사 뇌물 사건, 간부 2명에 실형 판결

사회∙종교 작성일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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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부패 법원은 7일 종교부 간부의 인사를 둘러싼 뇌물 사건으로 이슬람계 여당 연합의 통일개발당(PPP) 전 총재 무하마드 로마후르무지(Muhammad Romahurmuziy) 용의자(수뢰혐의로 체포)에게 돈을 건네고 뇌물 공여죄로 기소된 종교부 간부 2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현지 매체 드띡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동부 자바주 종교부 사무국장 하리스 하사누딘(Haris Hasanuddin) 피고에게는 금고 2년과 벌금 1억 5,000만 루피아가, 그레식군 사무소 소장 무하마드 무아팍 위라하디(Muhammad Muafaq Wirahadi) 피고에게는 금고 1년 6월과 벌금 1억 루피아의 판결이 선고됐다.
 
하리스씨는 로마후르무지 용의자에게 2억 5,500만 루피아를, 무아팍 피고는 9,140만 루피아를 전달했다고 인정되었다.
 
앞서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는 7월 25일 일련의 뇌물 사건으로 로마후르무지 용의자의 구속 기간을 30일 연장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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