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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어린이보호위 “JIS는 아동 성범죄 책임져야” 형사 고소

사건∙사고 작성일201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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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 아동 학부모 손해배상 청구소송
 
 지난 1월부터 수면위로 드러난 자카르타국제학교(JIS) 유치부 아동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을 두고 국가 어린이 보호위원회(KPAI)는 지난 2 일 관리 소홀에 책임을 물어 JIS의 티모시 칼 교장을 아동 보호법 및 국가 교육 기관 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현지언론 뗌뽀 5일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아동 보호법은 학교 폭력의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어린이 보호위원회는 JIS가 가이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한다는 입장이다.
아리스뜨 KPAI위원장은 "교내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학교에 명백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수사 도중 자살한 1명의 청소 요원을 포함한 남녀 6 명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사를 펼치고 있다. 용의자의 6명의 이름은 자이날, 샤리아, 아완, 아군, 아즈와르(자살), 아프리스까(여성)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용의자 모두는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특히 먼저 성폭행 피해 신고를 한 남아(6)와 다른 남아 2 명에 각각 1 회씩 폭행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둘러싸고 피해고발을 한 남아의 보호자는 현재 JIS 측에 1천만 달러의 손해 배상 지불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는 피해아동이 21세까지 치료를 받기 위한 비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 보호 단체에 따르면 성추행을 당한 아동들은 자존감 형성과 학습장애에 문제를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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