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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尼 대기오염 막자…5년 이상 차도 배기가스 검사 의무화

사회∙종교 작성일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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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교통부는 신차 등록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자가용에 대해 배기가스 검사를 의무화할 방침을 나타냈다.
 
지난 19일자 현지 매체 인베스터데일리와 비즈니스인도네시아의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은 의회에서 곧 심의될 예정으로 도로교통법 ‘2009년 제22호’의 개정 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교통부 육운국의 부디 국장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가용도 배기가스 검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다만 신차는 검사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이 제정된 지난 2009년에도 자가용 배기가스 검사에 대해 논의가 됐지만 실현되지는 않았다. 앞서 자카르타특별 주정부는 2020년부터 모든 공용차와 민간 차량에 대해 배기가스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부디 국장은 또한 지난 8월 시행된 전기자동차(EV) 프로그램의 촉진에 관한 대통령령 ‘2019년 제55호’의 관련 규정의 수립이 1개월 이내에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부디 국장은 "교통부는 EV의 형식 증명과 차량 검사에 대한 총 2개의 규정을 책정하고 있다”며 “재무부는 EV 소유자에게 인센티브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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