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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온에어 추락사 11명 유족, 보잉사 첫 합의…"최소 14억원씩"

사회∙종교 작성일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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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금액은 기밀조항…유족 지원금 1억7천만원은 별개
 
 
작년 10월 추락한 인도네시아 라이온에어 보잉 737맥스 여객기 사망자 189명 가운데 11명의 유족이 처음으로 보잉사와 배상에 합의했다.
 
배상금액은 계약 조건에 기밀 조항이 있어 비밀에 부쳐졌으나 로이터통신과 AFP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한 가족당 최소 120만 달러(14억4천만원)를 받는다"고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항공사고에 특화된 미국 법률회사 '위즈너 로펌'은 라이온에어 사망자 17명의 유족을 대리해 보잉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결과 11명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이는 라이온에어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 중 가장 먼저 합의에 도달한 사례다.
 
배상금액은 희생자의 국적과 나이, 혼인 여부, 소득, 피부양자, 기대수명에 따라 다르다. 희생자는 대부분 인도네시아인이다.
 
라이온에어 희생자가 결혼해서 배우자고 있고, 1∼3명의 자녀를 뒀다면 유족 배상금은 200만 달러(24억원)∼300만 달러(36억원)로 추정된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120만 달러(14억4천만원)는 미혼자에게 책정된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위즈너 로펌은 합의된 배상금의 3분의 1을 수임료로 받을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유족은 배상금과 별개로 보잉사의 유족 지원금 14만4천500 달러(1억7천만원)를 받는다.
 
보잉 737 맥스는 작년 10월 추락한 라이온에어 여객기와 지난 3월 추락한 에티오피아 항공 여객기 참사로 모두 346명의 인명 피해를 냈다.
 
이로 인해 올해 3월 중순부터 공식적으로 운항이 중단됐다.
 
보잉사는 유족 지원금으로 5천만 달러, 추락사고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의 교육과 재정지원을 위해 5천만 달러 등 총 1억 달러(1천193억원 상당)의 기금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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