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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尼 인도네시아어 사용 엄격화…대통령령 시행

사회∙종교 작성일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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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9일, 인도네시아어의 사용에 관한 대통령령 '2019년 제63호'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건물, 역, 항구, 도로 등과 같은 교통 및 인프라의 명칭으로 인도네시아어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정부 기관과 민간 기업의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한다고 규정했다.
 
해당 대통령령은 9월 30일자로 시행했다. 인도네시아인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건물 및 시설 24종의 명칭에서 인도네시아어의 사용을 의무화했다. 호텔, 공항, 항만, 터미널, 기차역, 공장, 사업소, 스포츠 시설, 경기장, 병원, 주거 지역 등이 대상이 된다.
 
정부 또는 비정부 기관에 제출하는 공식 문서도 인도네시아어 사용이 의무화된다.
 
한편 유도요노 정권 시대에 공포된 대통령령 ‘2010년 제16호'는 대통령과 부통령 및 국가의 인사들이 공식 석상에서 연설할 때 인도네시아어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었지만, 새로 공포된 법령에서는 이를 폐지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어의 사용 의무는 더욱 엄격 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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